검사 사칭해 피해자에게 4000여만원 가로챈 혐의
피해자에게 돈 받다가 우연히 지나가던 형사들에게 덜미
"단순 아르바이트인줄 알았다"며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40대 남성이 우연히 현장을 지나가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전달책 A(45)씨를 구속한 뒤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에게 현금 4250만원을 받고 다른 일당에게 송금한 혐의다.
서울 수서경찰서 /뉴스핌DB |
이들 일당 검사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계좌가 도용 당해 범죄에 사용됐으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해 금융감독원에 맡겨 검수를 받아야 한다"며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달책으로서 범행 금액 중 약 5%를 지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오후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20대 여성 피해자 B씨가 피의자 A씨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직감하고 즉시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피해금 1299만원 역시 모두 회수했다.
A씨는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보장'이라는 글을 보고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에게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수상한 전화를 받는 즉시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