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해양개발사업에도 부담금…담합·보복에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준설·투기 등에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확대
7월부터 폐장기간 해수욕장 입장 가능
시설사업에 민간자본·해수욕장 어촌계 확대
보호대상해양생물 명칭→'해양보호생물'
짬짜미·보복조치 피해자 3배 손배소가능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규모 골재채취만 대상이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이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투기·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에도 7월부터 부과된다. 기업 짬짜미와 공정당국 신고를 이유로 보복한 기업·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7월 1일 발간한다. 책자 내용을 보면,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확대, 해수욕장 입수 제한 완화 및 시설사업 시행자격 확대, 기초항법 위반자 과태료 상향,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다.

먼저 해수부는 7월 1일부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확대한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부과 징수된 재원은 바다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양생태계를 개선하는 데 쓰인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은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50만㎥ 이상의 대규모 골재채취에만 부과돼 왔다.

33개 정부기관 178건의 달라지는 제도 중 해양수산부의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해양생태계 훼손이 큰 준설·투기·해양자원 개발사업 등은 부과대상에서 빠졌었다. 또 시·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바다에서 이뤄지는 해양수산사업도 제외해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전체와 시·도 조례상 환경 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바다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폐장기간 들어갈 수 없던 해수욕장 입장이 내달부터 가능해진다. 해수욕장 시설사업 시행자격도 일정 조건을 갖춘 민간까지 넓혔다. 다만 자유로운 이용만 가능, 입수가능 시간과 장소는 준수토록 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 공기업 등의 시설사업자만 가능했던 시행자격은 민간자본이나 해수욕장 어촌계가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샤워실, 탈의실 등 기본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중·소형 해수욕장의 이용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단어 길이가 길고 국민들이 쉽게 기억하기 어렵던 ‘보호대상해양생물’ 용어도 ‘해양보호생물’로 명칭이 바뀐다. 해양보호생물은 보호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종으로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 등 80종이 지정돼 있다.

특히 안전 속력 유지, 충돌위험성 판단 등 기초항법을 위반한 선박은 7월 1일부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지켜야할 기초항법은 ▲적절한 경계 ▲안전 속력 유지, 충돌위험성 판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추월 시 지켜야 할 항행방법 ▲마주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등 8가지다.

기초항법 외에도 좁은 수로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 때에는 9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조치된다.

33개 정부기관 178건의 달라지는 제도 중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9월 19일부터 짬짜미·보복조치 피해자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즉, 기업 담합과 공정당국 신고를 이유로 보복한 기업·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3배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담합 자진신고자의 경우에는 예외다. 피해자의 실 손해액 범위 내에서 다른 담합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대 배상의 책임이 부여된다.

공정위 측은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집행은 시정조치, 과징금 등 행정적 조치에 집중돼 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 구제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면서 실질적 피해 구제 등 위법 행위에 따른 기대 비용을 높여 법 위반 억지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7월 1일부터 발간하는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33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78건의 변경제도가 수록돼 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