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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北 어선 사태에 레이더 확충·초계기 증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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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어선 사태 이후 레이더 노후화‧초계기 부족 제기
軍 “전력화 계획에 따라 레이더 대체사업 진행 중”
전문가 “장비 탓 전에 작전·근무기강 바로잡아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발생한 북한 어선 남하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군이 해안 레이더 대거 확충 및 해상 초계기 증편 등 다양한 경계태세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은 지난 15일 강원도 삼척항에 북한의 소형 어선(목선)이 접안했던 것을 약 58시간 동안 탐지하지 못하고 주민 신고가 있은 후에야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다.

때문에 ‘군의 해상·해안 경계태세가 허물어졌다‘며 비판이 제기되는 동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군은 유사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안 감시레이더와 TOD(열상감시장비) 대거 확충, 그리고 해상 초계기 증편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문가는 “장비는 충분히 훌륭하다”며 “문제는 군의 해이해진 기강과 경계태세”라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북한 어선 관련 시간대별 상황

◆ 해안 감시레이더는 노후‧해상 초계기는 부족? 해상 경계에 여러 한계점 존재
     軍, 레이더 대체작업 진행 중…해상 초계기 전력 증편 검토 설(設)도 나와

앞서 군에 따르면 선원 4명이 탑승한 북한 소형 어선(목선)은 지난 12일 오후 9시께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뒤 직선거리로 약 130km를 이동, 15일 오전 6시 50분께 강원도 삼척항 방파제에 정박해 있다가 산책을 나온 우리 주민이 112로 신고(동해 해경)해 관계당국에 인계됐다.

군은 주민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NLL을 넘은 것이 12일 오후 9시께이고 주민 신고는 15일 오전 6시 50분께 접수됐으므로 약 58시간, 정확히는 57시간 50분 동안 이를 몰랐던 셈이다.

심지어 신고한 주민에 따르면 주민이 발견하기 전까지 북한 선원들 중 일부가 배에서 내려 방파제를 걷고 있는 등 30분가량 자유롭게 방치됐고 우리 주민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이 알려져 군의 해상‧해안 경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북한 어선이 들어왔을 당시 삼척항에는 군의 해안 감시레이더와 TOD(열상감시장비), 해안선 감시용 지능형 영상감시체계(IVS), 해경과 해양수산청의 CCTV가 운용되고 있었다. 또 해상 초계기도 활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북한 어선의 삼척항 진입을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다. 혹은 탐지를 했어도 북한 어선이 아닌 우리 측 어선이라고 착각하거나, 아니면 레이더가 파도에 반사돼 나오는 반사파로 오인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이에 군은 해안 감시레이더와 TOD를 대거 확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안 감시레이더에 대해선 군이 ‘노후화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 이미 성능개량 및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안 감시레이더가) 수명주기를 꽤 경과했다”며 “일부 노후된 부분이 있고 전력화 계획에 따라 대체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TOD의 경우에는 ‘속초 해안선에 배치된 TOD가 최신형이 아닌 2단계 TOD이기 때문에 주‧야간 감시가 모두 가능한 3단계 최신형 TOD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군의 발표와 달리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스스로 정박시킨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합동참모본부]

해상 초계기 증편도 거론된다.

해군은 해상 경계작전에 P-3C, P-3K 등 P-3 초계기를 투입한 상태다.

하지만 보유한 초계기가 총 16대에 불과하고 이 16대가 동해‧서해‧남해 등으로 나뉘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초계기 증편을 통한 해상 경계작전 강화’가 거론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의 한 관계자는 “P-3 초계기는 한 번 출격하면 통상 5~6시간 정도 활동을 한다”며 “그런데 초계기가 활동 후 내려와서 쉴 시간도 필요하고,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해‧서해‧남해로 나뉘어 투입돼야 하고, 바다는 무척 넓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감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해상 초계기를 100대 안팎으로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욱이 초계기 증편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은 이와 함께 당시 레이더 운용병 등 책임자 조사 및 문책, 인력운용체계 개선을 통한 감시요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해상‧해안 감시체계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북한 어선이 정박한 것으로 알려진 강원 삼척항. [사진=삼척시청]

◆ 신인균 “장비 성능은 좋아…문제는 軍, 남북 대화 무드에 나사 풀려”
    정경두 국방장관 “장비 노후화 탓하기 전에 작전·근무기강 바로잡아야”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비가 아니라 오히려 군의 기강 해이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2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사태는 해상 경계 실패라기보다는 해상 경계를 안 했다고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대표는 “NLL 부근 가장 전방에 해군 고속정, 그다음에 초계함, 3선에는 구축함이 배치가 된다. 3중으로 군함들이 감시를 하게 되고 하늘에서는 또 해상 초계기가 감시를 한다. 특히나 해상 초계기가 4km 전방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또 우리 육군과 해군의 지상 감시 레이더가 있다. 그게 다 뚫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이어 “‘속초 해안선에 배치된 TOD가 3단계 최신형이 아니라 2단계이다 보니 멀리 보는데 한계가 있다’고도 하지만 거짓말이다. TOD는 8~15km까지도 보인다. 또 (해상‧해안 감시)레이더는 30년 기준으로 봐도 갈매기 5마리 중에서 1마리가 움직여도 다 보이는 수준인데 지금은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성능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군이 ‘해안 감시레이더가 북한 어선을 포착하기는 했지만 한국 배들과 섞여 있어서 한국 어선으로 생각했다’고 한 데 대해서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며 “배는 모두 AIS(자기 위치 송신 시스템)이 있는데, 레이더에 AIS 송신이 없는 부분이 있었다면 수상한 배로 봐야 한다. 한국 배하고 섞여 있어서 잘 몰랐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아울러 “요즘 남북 대화 무드(분위기)에 젖어서 군의 기강이 너무나 해이해져 있다”며 “한마디로 ‘나사가 다 풀려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경두 장관도 지난 19일 2019년 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통해 ‘군의 기강해이가 문제’라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장비의 노후화 등을 탓하기 전에 작전 및 근무기강을 바로잡아 정신적인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굳건하게 해야 한다”며 “군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타성에 젖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각자의 임무에 더욱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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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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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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