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앞으로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그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려면 서면·전화·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진=방통위]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위치정보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과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그 동안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은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미비했다.
이에 이번 개정에선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본인인증 등을 통해 동의했는지 알리거나 확인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개인정보 법령 간 정합성을 추구하면서도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해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동시에 개정된 점을 고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하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