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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꿈 Do Dream] 김종민이 장제원을 칭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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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 헤드라인이 언제부턴가 막말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정치인 발언부터 SNS 그리고 인터넷 댓글까지 날선 공격과 비난이 난무합니다.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있기는 있는 걸까요. ‘글로벌 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대한민국의 꿈 Do Dream>이란 주제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동영상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정치권을 시작으로 기업인과 사회 저명인사들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막말과 공격 대신 상대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한국의 꿈’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당시 ‘화력’ 좋기로 유명한 두 명의 ‘투사’가 여야 최전방 공격수로 투입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두 사람은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놓고 한 치의 물러섬 없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그랬던 김 의원이 장 의원을 칭찬했다. 김 의원은 24일 뉴스핌과 만나 ‘칭찬할 만한 국회의원’으로 망설임 없이 장 의원을 지목했다. 

김 의원은 “장 의원이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펼치면서 화력도 좋다”며 “민주당 입장에선 사실 미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장 의원을 향해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 ‘실력 있는 국회의원’ ‘가치있는 방향을 추구하는 국회의원’이라며 칭찬해 마지 않았다.  

(영상 구성 심하늬 기자 / 촬영·편집 심하늬 안재용 기자)

다음은 김종민 의원이 장제원 의원에게 건넨 발언 전문이다.

- 자유한국당 의원을 칭찬해주세요.

▲ 칭찬할만한 의원은 여러 분이 있는데 여러 분 하긴 어렵잖아요. 한 분만 해야 되죠?

그렇다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한국당 간사를 맡고 계시는 장제원 의원(을 칭찬합니다). 장제원 의원이 저와 정개특위를 같이 하면서 제 파트너이기도 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제 앞자리에 앉아있는 (분이세요).

일단 한국당 입장에서 칭찬하자면 장제원 의원 화력이 좋아요. 내용 없이 목소리만 크면 별로 (말의) 영향력이 없는데, (장 의원은) 논리나 설득력이 상당히 있으면서도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우리 당 입장에선 밉죠, 사실.

(하지만) 당의 입장을 떠나 그 얘기를 쭉 듣고 있다 보면 ‘맞는 말이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게 있었구나’ 하고 마음이 움직이거든요. 물론 겉으로는 반박하고 반격도 하지만요. 장 의원은 목소리만 크지 않고, 논리도 정연하고 명분과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장 의원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단순히 실력만 있는 게 아니라 성실하고 열심히 합니다. 어떤 발언을 할 때 즉흥적으로 발언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준비를 해와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설득할 건지, 구체적인 사실 관계의 근거가 무엇인지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추구하는) 방향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장 의원 발언에 대해 반대하는 측면도 많이 있지만 장 의원은 근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자기 소신이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정치 자체가 살아나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실천(에 옮기는 모습)을 보면 장 의원이 여야 대결 정치, 소모적인 정쟁 정치에 가담하는 면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장 의원은) 속마음엔 항상 ‘정쟁을 넘어선 신뢰받는 정치’ ‘정치 전체가 살아나는 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 의원은 전체적으로 실력이 있고 열심히 하면서도 (장 의원이 추구하는) 방향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칭찬합시다’로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두 개의 국회 상임위원회를 같이 하면서 제일 많이 만난 사람이 (장 의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당에서 장 의원을 안 좋아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제가 직접 만나서 겪어본 바로 장 의원은 이런 장점들이 다른 단점보다 상당히 강한 분입니다.

- 김종민 의원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곳인가요?

▲ 대한민국이 토론 공화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결국은 다른 사람하고 함께 공존하는 것이에요. 의견이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것, 그러면 공존할 수 있다고 봐요. 토론이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토론을 아주 일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토론 자체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마음들이 편할 것 같아요.

-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인 꿈이 있으시다면?

▲ 한국 정치의 물줄기를 바꿔보고 싶어요. 그래서 책도 쓰고 있어요. 한국 정치가 ‘함께 다스리는 나라’로 가는 게 제가 생각하는 정치 개혁이에요. 이 (정치)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경제 혁신, 복지, 안보 등 수많은 정책적 숙제들, 묵은 과제들이 다 풀린다고 봅니다.

(이 시스템은) 자동차로 보면 엔진이에요. 제대로 된 엔진이 있으면 연료를 주입할 때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엔진이 엉망이면 아무리 좋은 기름을 공급해도 효율이 잘 안 나와요. 내년 총선과 그 다음 대선까지 (향후) 2년이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고 봐요.

(개혁이) 안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저는 후배들한테 바톤을 물려주고 이어달리기를 하면 돼요. 역사는 원래 이어달리기니까요. 제가 이런 정치개혁, 함께 다스리는 나라, 민주공화국을 고민하게 된 것도 노무현이라는 앞선 주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 달리기를 제가 이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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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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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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