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한류타임즈는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에 따르면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다음달 2일까지 한류타임즈의 이의신청이 없을 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cherishming17@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06월21일 19:10
최종수정 : 2019년06월21일 20:02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한류타임즈는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에 따르면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다음달 2일까지 한류타임즈의 이의신청이 없을 시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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