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거제시는 다음 달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거제시청 전경 [제공=거제시청] 2018.8.25. |
이번 단속은 여름 휴가철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이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사항으로 산림 내 불법 훼손 및 쓰레기투기행위,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등이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와 사법처리를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거제시민과 관광객들이 천해자연 거제의 푸른산림과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를 면밀히 단속하여 산림보호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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