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목포해경은 전남 신안군 지도읍 갯벌에서 만조시간을 모르고 갯벌에서 농게를 잡던 중 바닷물이 차올라 여성 2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전남 신안군 지도읍 거북섬 인근 갯벌에서 최모(65세, 여) 씨와 천모(69세, 여) 씨가 갯벌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지도파출소 구조대원을 급파했다.
목포해경 해상사고 구조장면 [사진=목포해경] |
최씨 등 2명은 16일 오전 9시경 갯벌에서 농게를 잡다 물때를 인지하지 못하고 고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도파출소 직원들에 의해 구조용 레스큐튜브를 가지고 입수해 안전하게 육상으로 구조됐다.
채광철 서장은 “서해안은 조석간만의 차가 커서 고립되는 경우가 많다”며 “갯바위 낚시나 조개 채취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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