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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1년] ③ 홍민 “3차 북미정상회담, 9월경 개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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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인터뷰
“北 외무성 담화, 북미 대화 재개 원하는 간절한 의지 표현”
“6.12 남‧북‧미 긍정메시지→7월 북미대화→9월 북미정상회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얼어붙은 북미 관계가 좀처럼 회복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7월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9월에는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12일은 싱가포르에서 1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때문에 하노이 회담 이후 냉각기에 접어든 북미 관계가 언제쯤 회복이 될지,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가능하다면 시기는 언제가 될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2월 2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 시점에서 우세한 시각은 ‘3차 북미정상회담의 시기를 낙관하거나 개최 가능성을 관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난달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국은 특수 정찰기를 한반도나 일본에 연달아 출격시키며 대북 감시를 강화하는 등 긴장 국면이 조성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싱가포르 선언은 종잇장이 될 것”이라고 해 ‘북미정상회담은커녕 양측 입장 차이를 좁히기도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지난 8일 북한 조선중앙 TV의 '북한 외무성 대변인 대답' 보도. [사진=조선중앙TV 캡쳐]

◆ 홍민 “北 외무성 담화 부정적 해석은 표면적 해석…간절한 대화 의지를 봐야”
     “美 입장서도 ‘더 이상 대화 늦추면 안 된다’ 판단”

하지만 전문가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담화의 핵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청신호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2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최근 나온 외무성 담화를 표피적으로만 읽지 말고 보다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어 “그 내용은 매우 정중한 톤이며 전체 구성에서 4분의 3이상은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내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즉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또 “다시 말해 미국에 ‘우리의 입장과 동일하게 똑같이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해서 약속을 지키라’, ‘너무 일방적 주장만 하지 말고 같이 건설적 해법을 강구해 보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일방적 주장을 내려놓고 건설적인 해법을 강구하자’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면서 일관성 있고 절박하고 간곡하게 대화 재개를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특히 “북한의 외무성 담화를 미국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북한은 자신들의 의지만큼 미국이 빨리 화답하고 나서길 바란 것이고, 그걸 외무성 담화를 통해 말한 것인데 이것을 ‘미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혹은 ‘새로운 셈법이 아니면 더 이상 대화를 못 한다’고 했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홍 실장은 이와 관련해 “미국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북한과의 대화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실장은 “이미 5월 말부터 (미국에서) 재선을 위한 유세가 시작됐는데, 유세 단골 메뉴로 북한이 거론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쪽에선) ‘독재자(김정은 위원장)와 거래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홍 실장은 이어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언제까지 (북핵 협상에서) 특정한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핵미사일을 중단한 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무리 북한이 연말까지 시한을 정했어도 언제 저강도 도발을 할지, 다른 방식의 돌출 행동을 할지 모른다”며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대화할 기회를 너무 딜레이(지연)시키면 북한이 궤도를 이탈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극적인 이벤트를 활용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소 7월 정도엔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9월경에는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홍민 “6.12에 北 외무성 담화에 화답하는 한‧미 긍정적 입장 나올 것”
     “6월 내 남북정상회담 혹은 특사 교환→한미정상회담→북미정상회담 수순 될 것”

홍 실장은 끝으로 “6월 12일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한미 정부에서도 그를 기념하는 담화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홍 실장은 “최근 나온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일종의 예고성 담화에 해당한다”며 “6월 12일에 한국과 미국이 각각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전 담화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어 “유럽 순방 중인 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혹은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관련 발언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도 외무성 성명 내지는 노동신문 사설이나 정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발표되는 남‧북‧미의 담화 내용들은 모두 ‘대화 재개’라는 공통점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실장은 그러면서 “6월 12일 남‧북‧미 3국이 내놓는 메시지가 전향적이라면 이후 대화 재개 여지는 충분히 확보된다”며 “경우에 따라선 6.12 이후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남북 간 특사교환의 형태를 통해 남북대화, 한미정상회담까지 이어지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 실장은 또 “이렇게 된다면 7월 들어서 충분히 북미가 다시 대화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런 이유로 머지않아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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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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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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