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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의 영원한 동지' 이희호 여사, 본인도 마지막까지 인권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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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후 칩거하는 다른 영부인과 달리 활발한 활동
초기 여성운동가로 여성부 출범, 여성 정치인 발탁 힘써
93세 나이로 세번째 방북, 미투 운동에 "더 단호하고 당당하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10일 향년 97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임기를 마친 후 별다른 일정을 하지 않고 칩거하는 다른 영부인들에 비해 이 여사는 인권운동가로, 통일운동가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이 여사는 그동안 노환으로 수년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지만, 지난 주부터는 혈압이 크게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위중한 상황이 이어졌다. 지난 주말 위중설이 있었지만, 다소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져 한숨을 놓게 했으나 결국 10일 오후 11시 37분 별세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사진=김대중평화센터]

이 여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일 뿐 아니라 정치적 동지였다. 김 전 대통령은 1983년 미국 망명 시절 샌프란시스코 강연 도중 "아내가 없었더라면 내가 오늘날 무엇이 되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다. 오늘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내 덕분이고, 나는 이희호의 남편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 여사는 단순한 조력자 역할이 아니라 본인도 실제 민주주의 운동가였다. 1976년 3.1 민주구국선언으로 김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이 여사는 양심수가족협의회를 결성해 역시 민주화운동을 했다.

민주화 이후에는 김 전 대통령과 함께 대선 지원 유세를 하면서 전국을 돌았다. 1992년 대선 낙선 후 김 전 대통령의 정계 은퇴서를 받아쓰기도 하는 등 고난의 생활을 함께 했다.

1997년 김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70살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도 활발한 내조 활동을 벌였다. 특히 아동과 여성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김대중 정부 후반기인 2001년 여성부가 처음으로 출범하는 것에도 이 여사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김대중평화센터를 찾은 한 관람객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김대중평화캠프조직위]

이 여사는 여성의 공직 진출 확대와 여성계 인사들에 정치계 문호를 넓히기도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경 한국국제협력재단 이사장,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등 여러 여성계 인사가 발탁돼 중진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영부인 차원의 관심이 아니라 이 여사는 실제 여성운동과 인권 운동에 헌신했다. 이 여사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 여성문제연구회 회장을 맡았고, 각종 여성단체에서 가족법 개정 운동, 축첩 정치인 반대 운동, 혼인신고 의무화 등에 나섰다.

영부인의 신분으로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재단 명예이사장,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명예대회장 등을 맡기도 했다.

지난 2009년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에도 이 여사는 통일운동가, 인권운동가의 삶을 이어갔다. 이 여사는 지난 2009년 9월 김대중평화센터 2대 이사장을 지냈고, 2015년에는 93세의 나이에 세 번째 방북길에 오르는 등 통일운동에 대한 열망을 보였다.

지난해 미투 운동에서도 이 여사는 피해자들에게 "더 단호하고 당당하게 나갔으면 좋겠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인의 별세 소식이 들려오자 추모 메시지를 통해 "여사는 정치인 김대중을 행동하는 양심으로 만들고 지켜주신 우리 시대의 대표적 신앙인, 민주주의자였다"고 추모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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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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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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