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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학기 강사 고용 현황 조사 나선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1:13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1:13

대학 기본역량 진단...강의 규모 지표 강화
BK21후속사업 선정평가에 학문 후속 세대 고용 안정 반영
2학기 고용 현황조사 조기 착수...추경 280억원 편성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오는 8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가 2학기 강사 고용 현황 조사에 착수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강사법 개정에 따라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강사를 공개 임용하고 교수 시간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하는 등이 내용이다.

교육부는 새로운 강사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교육부는 정확한 강사 고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 2학기 강사 임용 계획이 수립되는 6월 초부터 강사 고용 현황 조사에 조기 착수한다.

또 대학 강사 고용 안정화를 위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에 강사 고용 안정 관련 지표를 반영키로 했다.

BK21 후속사업 선정 평가 때도 강사, 박사 후 연구원 등에 대한 강의 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BK21은 대학원생 장학금과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학문 후속 세대를 대상으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용할당제’를 도입한다. 임용할당제 비율은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올해 2학기 2주분의 ‘방학 중 임금’ 예산은 288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은 대학별 상황에 맞춰 차등 배부할 방침이다. 이 외에 교육부는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에 대비해 퇴직금 예산도 마련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문후속세대 임용할당제, 임용 절차의 공정성 제고 및 간소화 방안 등 강사 제도 운영 요령을 담고 있는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강사법은 지난 2011년 첫 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7년 간 시행이 유예됐다. 대학 측은 행·재정적 준비 부족을, 강사 측은 대량 해고 등을 이유로 들었다.

교육 당국의 시행 예고와 유예가 반복되자 강사 수와 총 강좌 수 감소가 이어졌고 현장에선 수업 질에 대한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 과정에 대학 측과 강사 측이 함께 참여해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유연한 강사 제도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강사 등 학문 후속 세대 공개 채용과 고용 안정으로 대학 교육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강사법이 강사 고용안정을 통한 고등교육 질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2019년 1학기에 이미 일자리를 잃은 강사를 위해 어렵게 마련한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시행을 앞두게 된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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