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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퓸' 첫방, 7%대 시청률로 월화극 1위…'눈을 뗄 수 없는 전개' 흥행 청신호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08:50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0:08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KBS 새 드라마 '퍼퓸' 첫 방송이 7%대 시청률로 월화극 1위를 차지, 쾌조의 출발을 신고했다.

지난 3일 첫 방송한 KBS 2TV 월화드라마 '퍼퓸' 2회는 닐슨코리아 수도권 시청률 7%를 기록, 첫 회 만에 동시간대 드라마 시청률 1위 자리를 꿰차며 안방극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퍼퓸'은 첫 회부터 베일에 감춰졌던 향수의 비밀이 벗겨지는, '빛삭' 전개와 화려한 영상 스케일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신성록과 고원희의 운명적 만남 뒤 기상천외한 대반전 사건들이 쉴 새 없이 샘솟는 화수분 스토리가 보는 이들을 단숨에 중독시켰다. 특히 최현옥 작가의 섬세한 묘사와 위트 넘치는 대사, 김상휘 감독의 묵직하고 디테일한 연출이 조화를 이뤄내며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했다.

첫 방송에서 신성록은 창의적으로 병든 파워관종 천재 디자이너 서이도 역의 널뛰는 감정선을 진중함과 코믹을 넘나드는 깊이 있는 연기로 소화해 극을 이끌었다. 그는 인터뷰 도중 자신의 50가지 금지항목 중 카메라 플래시를 터트린 죄목으로 사진기자를 쫓아내는가 하면, 패션쇼 리허설 도중 환공포증 때문에 졸도하는 등 서이도의 독특한 면모를 연기로 담아냈다.

[사진=KBS 2TV 퍼퓸]

더욱이 서이도는 불쑥 나타난 정체불명 민예린(고원희)이 패션쇼를 망쳐 분노했지만, 그 덕에 포털사이트 1위에 오르자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아이처럼 미소를 지어 극과 극 감정기복을 선보였다.

반면 강가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리코더를 불고 있는 꿈을 꾸고는 놀라 잠에서 깬 후 식은땀을 흘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는, 또 다른 서이도의 면면이 펼쳐지면서 그의 병에 대한 궁금증을 자극했다.

고원희는 향수의 기적으로 뒤바뀐 민예린 역을 잘 소화했다. 의문의 향수를 바르고 20대 외모로 변신하는 민예린은 속은 옹골찬 40대 아줌마. 우연히 서이도 컬렉션의 메인 모델로 선 그는 20대 꿈이던 런웨이를 걷게 됐지만, 변신되기 전 목숨을 끊기 위해 먹었던 수면제로 인해 패션쇼 엔딩에서 끝내 잠들어버리는 사고를 치면서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로 거듭났다.

다음날 향수가 젊은 날의 모습으로 변하게 해준다는 것을 깨달은 민예린은 홀딱 말아먹은 인생을 되찾기 위해 서이도를 찾아가 모델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결국 1년 동안 발길을 끊은, 먼지로 뒤덮인 서이도 집을 치우게 되는 수상한 인턴십을 거치게 되면서, 앞으로 20대 민예린의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지 호기심을 증폭시켰다. 이후 지쳐 베란다에서 잠든 민예린이 다시 민재희로 변하고, 서이도에게 본 모습을 들킬까 촛불 두 개로 얼굴을 가린 민재희가 등장하면서, 정체가 발각된 것인지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한편, KBS 2TV '퍼퓸'은 매주 월,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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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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