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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다음달 1일부터 2분기 접수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10:48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10:48

지원대상 확대...타 시도 전출 청년 배제 부작용 최소화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청년이다.

경기도청.[사진=뉴스핌DB]

도는 이번 2분기부터 ‘3년 이상 도내 거주한 청년’은 물론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청년’들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는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타 시‧도로 전출한 경험 때문에 억울하게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청년들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1분기 지원대상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거나, 10년 이상 거주하고도 ‘3년 계속 거주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년들을 위해 1분기 분을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만 24세 도내 청년인지 여부만 확인되면,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도는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오는 7월 20일부터 25만원을 지역화폐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되면 휴대폰 문자를 통해 확정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공(空)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뒤 해당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결과, 지급대상자 14만8928명 가운데 82.93%인 12만4438명이 신청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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