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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vs 실수' 식약처-코오롱생명과학 상반된 주장,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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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의 고의적 행위"
코오롱생명과학 "실수"...향후 대응 시사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 취소를 둘러싸고 고의냐 실수냐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세계 최초 유전자 관절염 치료제이자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의 허가가 28일 취소됐다. 이에 따라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를 허가한 배경과 그 이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잘못에 대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져야할지를 놓고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인보사-K[사진=코오롱생명과학]

28일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를 발표하며 "인보사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를 문제삼았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인보사의 허가취소에 대해 "허가 제출 자료에 조작 또는 은폐 사실은 없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하나의 자료를 두고 식약처와 회사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 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허위자료 제출·허가 이후 세포 바뀐 경위 알았다"

인보사는 연골을 만드는 방식으로 관절염 통증을 줄이는 치료제로, 2017년 7월 12일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허가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주성분이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가 성장하게 하는 인자(TGF-β1)를 도입한 동종유래 연골세포가 담긴 2액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 3월 미국에서 임상시험 3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액이 동종유래 연골세포라는 허가 내용과는 달리 '태아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사실을 식약처에 알렸고 3월 31일부터 인보사는 제조·판매가 중단됐다. 이후 식약처는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끝에 식약처는 인보사의 성분 세포가 바뀐 것이 코오롱생명과학의 고의라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2017년 7월 인보사를 허가했던 것은 당시 신장세포가 연골세포인 것처럼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1액과 2액이 같은 연골세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코오롱생명과학은 1액과 2액의 단백질 발현 양상을 비교해야 했는데, 실제로는 1액과 2액의 혼합액과 2액을 비교한 결과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2액이 1액과 같은 세포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게 식약처의 주장이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또, 식약처가 2액의 최초세포를 분석했을 때 신장세포에서만 발견되는 특이 유전자인 '개그(gag)'와 '폴(pol)'이 검출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에 제출한 자료에는 개그와 폴이 1액과 2액에서 검출되지 않았지만, 5월 17일 추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신장세포에만 있는 특이유전자 두 개가 모두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 조사 결과, 인보사가 허가받을 때 제출한 자료는 허위였다고 풀이했다.

허가를 위한 자료가 허위였을 뿐 아니라, 허가 이후에 세포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코오롱생명과학이 이에 대해 식약처에 알리지 않은 것에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봤다.

2017년 3월 인보사 개발 전담 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임상을 진행하면서 미국 임상용 제품을 위탁생산하는 론자의 검사를 통해 2액이 신장세포임을 확인했다.

인보사가 허가를 받은 바로 다음 날인 2017년 7월 13일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검사결과를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식약처는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어제 허가가 났고 오늘 허가사항과 다른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도의적으로 밝히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주요 사실을 숨긴 것을 비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식약처가 이를 사전에 검증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는 인보사 허가를 내준 식약처를 문제 삼고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다만, 식약처는 허가 담당자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담당 직원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져 아쉽다. 식약처가 검찰에 고발된 상태라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정리할 것"이라고 그 책임에 대해 일축했다.

◆ 코오롱생명과학 "조작·은폐 사실 없다"...미국 임상 3상 재개 암시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도의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는 식약처의 주장과 달리, 코오롱생명과학은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인보사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세포가 바뀐 사실을 몰랐으며 자료에서 조작과 은폐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3월 31일 인보사의 판매 중지가 내려진 이후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은 세포의 이름을 잘못 붙인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하지만, 식약처의 조사 결과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서 2액이 신장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코오롱의 '몰랐다'는 주장은 신뢰를 잃게 됐다.

식약처의 허가취소 발표 이후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 실사 과정에서 요구 및 현장실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협조해 왔다"며 "초기 개발단계의 자료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 못했으나 조작 또는 은폐사실은 없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허가취소와 관련, 향후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취소사유에 대해 회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향후 절차를 통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들을 바탕으로 2액세포의 특성 분석을 완벽하게 수행한 후 향후 절차에 대해 식약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회사는 국내에서 허가 취소가 되더라도 미국에서는 임상 3상을 재개할 의지를 내비쳤다. 3상에서 멈춘 미국 임상시험을 재개해 미국 시장에서 인보사를 판매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풀이된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미국 임상 3상 재개를 위해 오는 6월 내로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요구한 서류를 모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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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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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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