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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환자 244명, 코오롱생명과학에 25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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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킴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공동소송 소장 제출
엄태섭 변호사 “비윤리 거대 제약사에 철퇴 가해야”
환자 “코오롱·식약처, 항의전화에도 묵묵부답...참담한 심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원료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28일 오후 5시쯤 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을 원고로 확정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엄태섭 변호사는 소장을 제출하며 “인보사를 처방받은 환자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람에게 투여된 적 없는 미지의 위험 물질이 내 몸에 주입돼 제거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자체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코오롱의 반복적인 거짓 해명과 식약처의 늑장 대응에 분노까지 겹쳐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어 “코오롱 측의 자발적인 배상은 물론 환자들을 위한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환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배상은 민사소송을 통한 배상 외에는 없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의료산업과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거대 제약사의 비윤리적 이익 추구 행위에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보사를 실제 투여받은 장모(52·경기도 안양시) 씨는 “올해 3월 양쪽 다리에 모두 (인보사를) 투약했지만 일주일 뒤 다리가 아파 6일간 입원을 해야 했다”며 “방송에서 인보사 소식을 접하고 식약처나 코오롱생명과학에 수십차례 전화를 했지만 돌아오는 건 아무 얘기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장 씨는 “직접 의사와 상담해서 결정한 결정이었는데도 현재 15년간 장기추적조사 말고는 대책이 없어 보인다”며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서울=뉴스핌] 법무법인 오킴스가 코오롱 생명과학의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2019.05.28 adelante@newspim.com

오킴스는 인보사 성분 변경 사건에 대해 “환자들은 검증조차 안 된 주사제 투약으로 언제 어떤 질병으로 발전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평생 안고 살게 됐다”며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투약 환자들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했다. 

약 한달 간 원고를 모집한 결과 375명의 투약 환자들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그 중 1차로 소장접수 서류가 완비된 244명을 원고로 확정했다. 

소송 규모는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을 고려해 총 25억원 수준이다.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변론 과정에서 청구 취지 변경을 통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오킴스는 이번 소장을 접수한 후에도 2차 원고 모집을 지속할 예정이다. 오킴스에 따르면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는 3707명이다. 

인보사 사태는 지난 3월 말 불거졌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으로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해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9번째 국산 신약으로 시판 허가를 받았다. 

사람 연골세포(HC)와 성장인자(TGF-β1)가 담긴 형질전환세포(TC)로 구성된 인보사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로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중증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관절에 주사해 통증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지난 3월31일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1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코오롱생명과학 측에 제조·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연골세포가 들어가야 할 제품에 실제로는 신장 유래 세포가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해당 주사제에는 연골재생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악성 종양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인체에 사용을 금지한 세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충북 청주시에서 인보사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인보사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고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를 인지했음에도 숨겼다”며 안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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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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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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