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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기 붉은색 전면점화, 홍콩 경매서 72억에 낙찰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09:50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09:51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김환기의 붉은색 전면 점화 'Untitled'가 제29회 서울 옥션 홍콩 경매에서 72억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26일 홍콩 그랜드하얏트 살롱에서 열린 '제29회 서울 옥션 홍콩세일'의 낙찰률은 74%, 낙찰 총액은 약 104억원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경매에서는 한국 근현대 작가와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 해외에 흩어진 고미술품이 다수 출품됐다. 그중에서도 김환기의 1971년 붉은색 전면 점화 '무제(Untitled)'는 약 72억원(4750만홍콩달러)에 낙찰됐다.

김환기, 'Untitled' , oil on cotton, 255×204.1cm, 1971, signed on the reverse, Estimate on Request [사진=서울옥션]

김환기의 전면점화는 2m가 넘는 대형 작품으로 붉은색 점들이 화면 전체를 채웠다. 상단과 좌측 하단에 푸른 색면이 자리해있다. 김환기의 붉은색 전면 점화는 그 수가 매우 적어 희소 가치가 높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한국을 대표하는 단색 화가 윤형근, 박서보, 하종현 등의 작품도 새 주인을 찾았다.

이건용, 이강소, 이배, 이왈종 등의 작품도 팔렸다. 신체의 주체적인 행위를 통해 하트 형상을 그린 이건용의 작품 '신체드로잉 76-3-2010 The Method of Drawing 76-3-2010'은 1억4000만원의 낙찰가를 기록했다. 이왈종의 작품 '제주 생활의 중도(Middle Path of Jeju)'는 시작가의 2배에 낙찰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의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 선을 보인 기획 섹션 'NOW. K-ART'에 출품된 11점의 작품 중 10점의 작품이 낙찰됐다. 에디 강의 작품 중 '스크리블 Scribble'은 시작가의 2배가 넘는 약 1200만원의 낙찰가를 기록했다. 이환권의 작품 '엄마와 아기(Mom with a Baby Carrier)'는 3600만원에 낙찰됐다. 캐릭터와 색감 등을 통해 긍정적인 기운을 담은 아트놈의 작품 '나폴레옹(Napoleon)'은 11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해외에 흩어진 다양한 고미술품도 이번 경매에 출품됐다. 그 중 9점이 새주인을 찾았는데, 모두 국내 컬렉터다. '석제동자상(石製童子像)과 '석제호상(石製虎像)'은 시작가를 웃도는 가격에 낙찰됐다. 가장 많은 경합을 벌인 한국 고미술품은 '나전연화당초문사각함(螺鈿蓮花唐草文四角函)으로 약 4500만원(30만홍콩달러)에 경매를 시작해 7300만원(48만홍콩달러)에 낙찰됐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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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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