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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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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견 조례에 반영…내달 시의회 상정 예정

[안산=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오는 30일 오후 3시 상록구청 상록시민홀에서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지난 4월 17일 오전 윤화섭 안산시장이 대학생 반값등록금 시행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안산시청]

23일 시에 따르면 공청회는 교육전문가를 비롯해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 등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현장에서 듣고,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다.

시는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의 추진 경과와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토론을 진행한 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유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달 17일 반값등록금 추진 계획을 밝힌 시는 다음 달 7일 열리는 시의회 제255회 1차 정례회에 안건을 제출한 상태이며,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 의견은 시의회와 협의해 조례 제정에 반영된다.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면 시는 전국 시 단위로는 최초로 안산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자부담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지원 기준일 전 1년 이상 계속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생이며, 전체 지원규모는 시의 예산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최종 지원 대상과 규모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의회와 협의해 확정된다.

올해부터 반값등록금 지원이 시작되면 우선 다자녀가정·장애인·기초생활수급 학생 3900여 명을 대상으로 29억원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해 확보할 방침이다.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으로 인구감소 해결과 교육복지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안산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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