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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석희 폭행 혐의 검찰 송치...배임 무혐의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13:35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13:41

경찰, 손 대표 폭행 혐의, 배임 무혐의 결론
김웅씨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찰, 경찰 일치된 의견"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경찰이 손석희 JTBC 대표이사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와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폭행과 협박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17일 새벽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2.17 leehs@newspim.com

경찰은 손 대표의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만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경찰 수사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보완수사한 뒤 이전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검찰 측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의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로는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다”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 ‘일부 혐의에 이견이 있다’는 주장은 검찰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손 대표에게 얼굴을 수차례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2017년 일어난 자신의 교통사고 보도를 막고자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 대표는 김씨가 일자리를 달라고 협박했다며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 또한 폭행치상과 협박·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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