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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진호 ‘회삿돈 167억 횡령·배임 혐의’ 추가 송치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21:20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21:20

2010~2018년 8개 회사 매각대금, 회삿돈 등 횡령 혐의
부동산·고급 수입차 등에 사용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갑질 폭행’ ‘엽기 행각’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양 회장을 추가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성남=뉴스핌] 최상수 기자 = 상습폭행,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02.21 kilroy023@newspim.com

양 회장은 2010~2018년 웹하드업체 ‘몬스터’ 등 8개 회사를 매각한 대금 40억여원과 회삿돈 등 총 167억여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양 회장은 횡령한 자금을 부동산과 고급 수입차, 보이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양 회장과 양 회장이 소유한 전체 법인의 회계담당자 A(4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양 회장은 “회계담당자가 처리해 나는 잘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회계담당자 A씨의 진술 등을 확보해 양 회장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결론 냈다.

다만 양 회장이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로비를 한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양 회장은 지난해 10월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였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양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양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양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은 진행 중이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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