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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사업주 의사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면 도산으로 봐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08:55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08:55

사실상 폐업상태 업체 도산 인정 안한 노동지청 처분취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실상 폐업상태의 업체에서 퇴직한 A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3.29 yooksa@newspim.com

권익위에 따르면 A씨가 근무하던 업체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투자업 등을 해왔으나 자금사정이 나빠져 지난 2017년 7월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퇴사한 이후 업체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등 약 2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업체가 가진 재산이 없어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기 위해 업체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B노동지청에 신청했다.

체당금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B노동지청은 업체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지 않았고 사업주가 사업 계속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을 들어 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업체가 사실상 폐업상태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B노동지청 처분을 취소한 근거로 △ A씨가 퇴사한 이후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없는 점 △B노동지청 조사 당시 업체로부터 회수 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었는 점 △업체가 임차한 면적이 3.3㎡인 사무실만으로는 통상적인 사무실 공간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거래처 확보 등과 같이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A씨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 등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허재우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사업주의 사업 계속 의사만으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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