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사용 수수료를 제삼자에게 지급토록 한 혐의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경찰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의 배임 의혹 관련 하이트진로음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3시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하이트진로음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한불교조계종 지부는 지난달 4일 자승 전 총무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자승 전 총무원장이 조계종을 대표해 하이트진로음료와 생수 '감로수' 판매 계약을 맺었지만, 상표 사용 수수료 일부를 '주식회사 정'에 지급토록 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하이트진로음료 실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