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관세 인상에 中보복'…고래싸움에 소비자·기업들은 죽을 맛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트럼프 경고에도 中 보복 조치
美대두값 폭락…금융시장·산업계도 패닉
내달 트럼프·시진핑 회담 돌파구 될까 관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관세 인상을 단행하자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서 양국 간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세계 두 강국이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전면전에 나서면서 소비자들과 기업, 세계 경제가 울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좌)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1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6월 1일부터 600억달러(약 71조2500억원)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 5140개 품목에 대해 현행 관세율 10%에서 20~25%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율 인상 품목에는 미국산 땅콩 기름, 대두, 소고기, 돈육, 해산물, 채소 등 다양한 농축산 품목과 함께 맥주, 와인, 위스키, 수영복, 셔츠, 액화천연가스(LNG) 등이 포함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 10일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한 데 따른 보복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 조치를 발표하기 전 트위터에 "중국은 보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보복하면) 상황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3000억달러 규모의 신규 중국산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관세를 부과할 지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6월 28일과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예정이다. 이는 중국이 예고한 대(對)미 관세율 인상이 발효된 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한 가운데 기자들에게 "G20에서 미국과 중국의 만남이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 낙관론을 언급했지만서도 "미국은 현재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대중 관세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10일 워싱턴D.C.에서의 양국 고위급 무역 회담이 성과없이 끝나고, 양국이 관세 인상으로 서로 치고 박으면서 간밤의 뉴욕증시는 가파르게 떨어졌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617.38포인트(2.38%) 급락한 2만5324.99에 거래됐고, S&P500 지수는 69.53포인트(2.41%) 내린 2811.87을 나타냈다. 나스닥 지수는 269.92포인트(3.41%) 폭락하며 7647.02에 마감했다.

이에 따라 주요 지수는 연초 이후 최대 하락을 나타냈다.

미국 농가도 불안하다. 이날 시카고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은 미중 갈등의 고조로 10년래 최저치로 떨어졌다. 대두는 미국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관세 보복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에 150억 달러의 재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세부 사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산업계도 그닥 낙관적이지 않다. 소매업리더협회 국제무역 부문의 훈 콱 부회장은 뉴욕타임스(NYT)에 "미국인들의 쇼핑 카드 전체가 더 비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매업리더협회는 미국의 베스트 바이, 월마트, 타깃 등 소매업체들을 대표하는 협회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30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이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에 해당한다며, 미국 소비자들은 곧 무역전쟁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Global Times)의 후시진 편집장은 13일 트위터에 중국이 미국산 농산품과 에너지 제품, 보잉 항공기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다며 중국 내 미국 서비스 제공도 막힐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중국 학자들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미 국채 매도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무역협의회의 루퍼스 에르사 회장은 "우리는 중국이 어떻게 보복할지, 그들이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을 겨냥할 지 걱정하고 있다"며 "나는 확실히 낙관의 뜻을 나타낼 수 없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