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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담판 D-DAY] 트럼프 '행정명령'부터 합의 막판 '파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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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합의 임박 순간서 대중 관세인상 예고...中에 최후통첩
中, 관세인상시 보복관세로 응전 태세..9일 류허 방미 '분수령'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든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종착역을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돌연 중국의 협상 태도를 지적하며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경고하면서다. 중국은 자국 법 개정이 수반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합의조항 등에서 태도를 갑자기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오는 10일(현지시간)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중국이 태도를 바꾸면 인상을 유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국은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어보인다. 오히려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면 보복관세로 응수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류허 중국 부총리가 9~10일 워싱턴을 방문해 마무리지을 것으로 기대됐던 양국의 무역협상은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미국이 사실상 중국에 류 부총리의 방미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결단하라고 최후통첩을 내린 가운데 그의 이번 방미를 앞두고 약 1년간 계속돼온 미중 무역전쟁의 주요 순간을 시점 별로 정리해봤다.

◆ 2017.08.14: 트럼프, USTR에 中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행정명령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발발 조짐은 2017년 8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강제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명분을 만드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에도 '중국이 미국을 강간한다'며 중국의 통상 정책을 날선 기조로 비난했다.

◆ 2018.03.23: 트럼프, 500억달러 中 수입품에 25% 관세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23일 중국에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연간 5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다. 이에 USTR은 관세를 부과할 품목 목록 작성 작업에 돌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중국 기업이 미국 기술 기업과 합작회사 형식을 통해 기술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부에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과 관리·감독 규정 신설하도록 했다.

◆ 2018.04.03~04: 美, 500억달러 25% 관세 품목 발표..中 맞대응 예고

USTR는 2018년 4월 3일 중국 수입품 가운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500억달러 상당의 1333개 대상 품목을 발표했다. 특히 중국의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 '중국제조 2025' 분야를 주로 겨냥해 관심을 끌었다.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제약 원료 물질 △산업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등이 포함됐다.

이에 중국은 다음날 25%의 관세를 부과할 500억달러 미국 수입품 106개 품목을 제시했다. △대두 △자동차 △항공기 △화학제품 등이 들어갔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 항공기, 화공품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 지지했던 중서부 '팜 벨트(농업지대)'와 '러스트 벨트(쇠락 공업지대)'의 주력 생산품을 겨눈 것이었다.

◆ 2018.07.06: 美·中, 500억달러 중 340억달러 수입품에 서로 25% 관세

2018년 7월 6일 미국은 340억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개시하며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산업부품과 기계설비, 차량, 화학제품 등이 포함됐다. 중국도 같은 날 340억달러 어치의 농산물과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대해 보복 조치에 나서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이 보복에 나서자 미국은 같은 달 10일 재보복 차원에서 별도의 20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 2018.08.23: 美·中, 500억달러 중 나머지 250억달러 수입품에 서로 25% 관세

2018년 8월 23일 미국과 중국은 160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로써 양국에 의해 25%의 고율 관세가 물린 양측의 수입품 규모가 각각 총 500억달러에 이르게 됐다. 미국은 '중국제조 2025' 수혜 품목으로 지목돼 온 반도체와 관련 장비, 전자, 화학, 플라스틱, 철도 장비 등에 279개 품목에 관세를 매겼고, 중국은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와 버번위스키, 오렌지 주스 등 333개 품목에 관세를 때렸다.

◆ 2018.09.24: 美·中, 각각 2000억·600억달러에 수입품에 10%·5~10% 서로 관세

미국은 2018년 9월 24일 중국 수입품 2000억달러 어치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이들 물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기로 했다. 관세 대상 품목에는 중국산 가방, 의류, 식료품 등 소비재가 포함됐다. 애플 아이폰 등 미국 기술 기업이 중국 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들은 거의 제외됐다.

중국 역시 같은 날 미국산 육류, 화학제품, 의류, 자동차 부품 등 600억달러 미국 수입품에 최고 10%(5~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관세부과 대상이 연간 중국 수입규모 5055억달러의 절반인 2500억달러로 확대됐다. 반면 중국의 연간 대미 수입은 1539억달러에 그쳐 2000억달러로 응수하지 못했다.

◆ 2018.12.01: 美·中 정상, 90일간 관세부과 보류 및 무역협상 진행키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내년 3월 1일까지 90일 동안 추가 관세 부과 및 인상을 보류하고 양국의 통상 쟁점들을 협상하기로 했다. 또 중국은 미중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산 농산물 등을 상당량 구매하기로 했다. 양국의 무역협상은 이전에도 수차례 진행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퇴짜를 놓으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양측은 90일동안 두 국가의 무역전쟁에서 주요 쟁점이 된 △기술 강제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입·절도 △서비스·농업 분야의 구조 변화에 대해 협상을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 90일 안에 협상을 완성하지 못하면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10%로 25%로 올리기로 했다.

◆ 2019.01.07~09: 美·中, 무역전쟁 휴전 이후 베이징서 첫 협상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무역 대표단은 지난 1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베이징에서 무역전쟁 휴전 이후 첫 무역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산 에너지·농산물 구매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기업 보조금 정책 축소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등 광범위한 주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다. 구체적인 진전 징후는 감지되지 않았으나 휴전 뒤 한 달만에 협상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 2019.01.30∼31: 美·中, 워싱턴서 고위급 협상..류허, 시진핑 친서 전달

미국과 중국은 지난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고위급 협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 무역합의문에 서명하도록 하자고 합의했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무혁협상 마감시한인 3월 1일 이전, 조기 합의에 이르기 위해 서로 타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시 주석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양측은 △기술 강제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입·절도 △중국의 기업 보조금 정책 축소 △위안화 환율 등을 놓고 협상을 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약속만 되풀이하는 등 뚜렷한 진전의 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 2019.02.19∼24: 美·中, 워싱턴서 차관·고위급 협상..협상시한 연장키로

미국과 중국은 지난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차관·고위급 무역협상 결과를 긍정평가하면서 협상시한 연장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관세인상 연기를 발표해 무역전쟁이 조만간 열릴 정상회담과 함께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양측은 잇따른 차관·고위급 협상을 통해 △기술 강제이전·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환율 △농업 △비관세 무역장벽 등 중국의 통상·산업과 관련한 6건의 구조적 이슈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와 별도로 양측은 합의 사안을 보장할 이행장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19.04.03~05: 美·中, 워싱턴서 고위급 무역협상.."4주내 결론"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3일부터 5일까지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류허 중국 부총리와 만나 '약 4주 내'에 양측의 무역협상이 타결에 이를 것이라고 낙관했다. 양측은 고위급 협상을 거쳐 쟁점을 미국의 대중국 관세 철회 여부와 합의 이행장치 마련으로 축소했다.

◆2019.04.10: 므누신 "美·中, 무역합의 이행사무소 설치 합의"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4월 10일 "미국과 중국이 향후 도출될 무역합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이행 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의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읽혔다. 핵심쟁점인 관세 철회와 이행장치 마련에서 한 가지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행장치에 대해 주권 침해라고 반발해왔다.

◆ 2019.04.30~2019.05.01: 美·中, 베이징서 고위급 무역협상..타결 초읽기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30일부터 지난 5월 1일까지 무역합의 마무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다. 양측의 최종합의안이 10일까지는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무역전쟁이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만연했다. 양측은 베이징 협상을 마무리하고 5월 8일 워싱턴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은 5월 2일 지분제한 상한선 폐지 등 자국 금융 시장을 추가 개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미국도 2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부과했던 10% 관세를 즉각 철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2019.05.05: 트럼프, 10일부터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 25% 관세 인상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5월 5일 트위터를 통해 5월 10일부터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의 연간 대미 수입품에서 관세를 적용하지 않은 나머지 3250억달러 규모 물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조만간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순항하는듯 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막판 파열음을 낸 순간이었다.

이후 5월 8일 USTR은 관보에 2000억달러 규모 중국 물품에 대한 관세를 10일 0시 1분(한국시간 10일 13시 1분)부터 25%로 올리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관세 철회를 저울질 하던 미국이 관세 이상으로 돌아선 데는 중국이 자국 법 개정이 수반되는 지재권 관련 합의조항 등에서 약속을 깼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애초에 중국과 무역전쟁에 나서게 한 주요 불만 사안들을 법적 장치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합의문 초안에서 모두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삭제 내용은 △지재권과 산업기밀 절도 △기술강제 이전 △경쟁 정책 △금융서비스 개방 △환율 조작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인상으로 5월 8일 예정됐던 워싱턴 고위급 협상의 결렬설까지 나왔으나 양측은 협상 개시 일정을 하루 늦춰 9~10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불참 전망이나왔던 류허 중국 부총리는 예정대로 고위급 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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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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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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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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