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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담판 D-DAY] 트럼프 '행정명령'부터 합의 막판 '파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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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합의 임박 순간서 대중 관세인상 예고...中에 최후통첩
中, 관세인상시 보복관세로 응전 태세..9일 류허 방미 '분수령'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든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종착역을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돌연 중국의 협상 태도를 지적하며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경고하면서다. 중국은 자국 법 개정이 수반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합의조항 등에서 태도를 갑자기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오는 10일(현지시간)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중국이 태도를 바꾸면 인상을 유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국은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어보인다. 오히려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면 보복관세로 응수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류허 중국 부총리가 9~10일 워싱턴을 방문해 마무리지을 것으로 기대됐던 양국의 무역협상은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미국이 사실상 중국에 류 부총리의 방미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결단하라고 최후통첩을 내린 가운데 그의 이번 방미를 앞두고 약 1년간 계속돼온 미중 무역전쟁의 주요 순간을 시점 별로 정리해봤다.

◆ 2017.08.14: 트럼프, USTR에 中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행정명령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발발 조짐은 2017년 8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강제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명분을 만드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에도 '중국이 미국을 강간한다'며 중국의 통상 정책을 날선 기조로 비난했다.

◆ 2018.03.23: 트럼프, 500억달러 中 수입품에 25% 관세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23일 중국에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연간 5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다. 이에 USTR은 관세를 부과할 품목 목록 작성 작업에 돌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중국 기업이 미국 기술 기업과 합작회사 형식을 통해 기술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부에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과 관리·감독 규정 신설하도록 했다.

◆ 2018.04.03~04: 美, 500억달러 25% 관세 품목 발표..中 맞대응 예고

USTR는 2018년 4월 3일 중국 수입품 가운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500억달러 상당의 1333개 대상 품목을 발표했다. 특히 중국의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 '중국제조 2025' 분야를 주로 겨냥해 관심을 끌었다.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제약 원료 물질 △산업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등이 포함됐다.

이에 중국은 다음날 25%의 관세를 부과할 500억달러 미국 수입품 106개 품목을 제시했다. △대두 △자동차 △항공기 △화학제품 등이 들어갔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 항공기, 화공품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 지지했던 중서부 '팜 벨트(농업지대)'와 '러스트 벨트(쇠락 공업지대)'의 주력 생산품을 겨눈 것이었다.

◆ 2018.07.06: 美·中, 500억달러 중 340억달러 수입품에 서로 25% 관세

2018년 7월 6일 미국은 340억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개시하며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산업부품과 기계설비, 차량, 화학제품 등이 포함됐다. 중국도 같은 날 340억달러 어치의 농산물과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대해 보복 조치에 나서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이 보복에 나서자 미국은 같은 달 10일 재보복 차원에서 별도의 20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 2018.08.23: 美·中, 500억달러 중 나머지 250억달러 수입품에 서로 25% 관세

2018년 8월 23일 미국과 중국은 160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로써 양국에 의해 25%의 고율 관세가 물린 양측의 수입품 규모가 각각 총 500억달러에 이르게 됐다. 미국은 '중국제조 2025' 수혜 품목으로 지목돼 온 반도체와 관련 장비, 전자, 화학, 플라스틱, 철도 장비 등에 279개 품목에 관세를 매겼고, 중국은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와 버번위스키, 오렌지 주스 등 333개 품목에 관세를 때렸다.

◆ 2018.09.24: 美·中, 각각 2000억·600억달러에 수입품에 10%·5~10% 서로 관세

미국은 2018년 9월 24일 중국 수입품 2000억달러 어치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이들 물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기로 했다. 관세 대상 품목에는 중국산 가방, 의류, 식료품 등 소비재가 포함됐다. 애플 아이폰 등 미국 기술 기업이 중국 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들은 거의 제외됐다.

중국 역시 같은 날 미국산 육류, 화학제품, 의류, 자동차 부품 등 600억달러 미국 수입품에 최고 10%(5~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관세부과 대상이 연간 중국 수입규모 5055억달러의 절반인 2500억달러로 확대됐다. 반면 중국의 연간 대미 수입은 1539억달러에 그쳐 2000억달러로 응수하지 못했다.

◆ 2018.12.01: 美·中 정상, 90일간 관세부과 보류 및 무역협상 진행키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내년 3월 1일까지 90일 동안 추가 관세 부과 및 인상을 보류하고 양국의 통상 쟁점들을 협상하기로 했다. 또 중국은 미중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산 농산물 등을 상당량 구매하기로 했다. 양국의 무역협상은 이전에도 수차례 진행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퇴짜를 놓으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양측은 90일동안 두 국가의 무역전쟁에서 주요 쟁점이 된 △기술 강제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입·절도 △서비스·농업 분야의 구조 변화에 대해 협상을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 90일 안에 협상을 완성하지 못하면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10%로 25%로 올리기로 했다.

◆ 2019.01.07~09: 美·中, 무역전쟁 휴전 이후 베이징서 첫 협상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무역 대표단은 지난 1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베이징에서 무역전쟁 휴전 이후 첫 무역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산 에너지·농산물 구매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기업 보조금 정책 축소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등 광범위한 주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다. 구체적인 진전 징후는 감지되지 않았으나 휴전 뒤 한 달만에 협상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 2019.01.30∼31: 美·中, 워싱턴서 고위급 협상..류허, 시진핑 친서 전달

미국과 중국은 지난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고위급 협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 무역합의문에 서명하도록 하자고 합의했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무혁협상 마감시한인 3월 1일 이전, 조기 합의에 이르기 위해 서로 타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시 주석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양측은 △기술 강제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입·절도 △중국의 기업 보조금 정책 축소 △위안화 환율 등을 놓고 협상을 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약속만 되풀이하는 등 뚜렷한 진전의 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 2019.02.19∼24: 美·中, 워싱턴서 차관·고위급 협상..협상시한 연장키로

미국과 중국은 지난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차관·고위급 무역협상 결과를 긍정평가하면서 협상시한 연장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관세인상 연기를 발표해 무역전쟁이 조만간 열릴 정상회담과 함께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양측은 잇따른 차관·고위급 협상을 통해 △기술 강제이전·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환율 △농업 △비관세 무역장벽 등 중국의 통상·산업과 관련한 6건의 구조적 이슈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와 별도로 양측은 합의 사안을 보장할 이행장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19.04.03~05: 美·中, 워싱턴서 고위급 무역협상.."4주내 결론"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3일부터 5일까지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류허 중국 부총리와 만나 '약 4주 내'에 양측의 무역협상이 타결에 이를 것이라고 낙관했다. 양측은 고위급 협상을 거쳐 쟁점을 미국의 대중국 관세 철회 여부와 합의 이행장치 마련으로 축소했다.

◆2019.04.10: 므누신 "美·中, 무역합의 이행사무소 설치 합의"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4월 10일 "미국과 중국이 향후 도출될 무역합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이행 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의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읽혔다. 핵심쟁점인 관세 철회와 이행장치 마련에서 한 가지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행장치에 대해 주권 침해라고 반발해왔다.

◆ 2019.04.30~2019.05.01: 美·中, 베이징서 고위급 무역협상..타결 초읽기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30일부터 지난 5월 1일까지 무역합의 마무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다. 양측의 최종합의안이 10일까지는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무역전쟁이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만연했다. 양측은 베이징 협상을 마무리하고 5월 8일 워싱턴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은 5월 2일 지분제한 상한선 폐지 등 자국 금융 시장을 추가 개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미국도 2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부과했던 10% 관세를 즉각 철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2019.05.05: 트럼프, 10일부터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 25% 관세 인상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5월 5일 트위터를 통해 5월 10일부터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의 연간 대미 수입품에서 관세를 적용하지 않은 나머지 3250억달러 규모 물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조만간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순항하는듯 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막판 파열음을 낸 순간이었다.

이후 5월 8일 USTR은 관보에 2000억달러 규모 중국 물품에 대한 관세를 10일 0시 1분(한국시간 10일 13시 1분)부터 25%로 올리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관세 철회를 저울질 하던 미국이 관세 이상으로 돌아선 데는 중국이 자국 법 개정이 수반되는 지재권 관련 합의조항 등에서 약속을 깼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애초에 중국과 무역전쟁에 나서게 한 주요 불만 사안들을 법적 장치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합의문 초안에서 모두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삭제 내용은 △지재권과 산업기밀 절도 △기술강제 이전 △경쟁 정책 △금융서비스 개방 △환율 조작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인상으로 5월 8일 예정됐던 워싱턴 고위급 협상의 결렬설까지 나왔으나 양측은 협상 개시 일정을 하루 늦춰 9~10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불참 전망이나왔던 류허 중국 부총리는 예정대로 고위급 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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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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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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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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