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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담판 D-DAY] 트럼프 '행정명령'부터 합의 막판 '파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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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합의 임박 순간서 대중 관세인상 예고...中에 최후통첩
中, 관세인상시 보복관세로 응전 태세..9일 류허 방미 '분수령'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든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종착역을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돌연 중국의 협상 태도를 지적하며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경고하면서다. 중국은 자국 법 개정이 수반되는 지식재산권 관련 합의조항 등에서 태도를 갑자기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오는 10일(현지시간)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중국이 태도를 바꾸면 인상을 유보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국은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어보인다. 오히려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면 보복관세로 응수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류허 중국 부총리가 9~10일 워싱턴을 방문해 마무리지을 것으로 기대됐던 양국의 무역협상은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미국이 사실상 중국에 류 부총리의 방미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결단하라고 최후통첩을 내린 가운데 그의 이번 방미를 앞두고 약 1년간 계속돼온 미중 무역전쟁의 주요 순간을 시점 별로 정리해봤다.

◆ 2017.08.14: 트럼프, USTR에 中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 행정명령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발발 조짐은 2017년 8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강제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중국과의 무역전쟁 명분을 만드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에도 '중국이 미국을 강간한다'며 중국의 통상 정책을 날선 기조로 비난했다.

◆ 2018.03.23: 트럼프, 500억달러 中 수입품에 25% 관세 행정명령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23일 중국에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연간 5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다. 이에 USTR은 관세를 부과할 품목 목록 작성 작업에 돌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중국 기업이 미국 기술 기업과 합작회사 형식을 통해 기술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부에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과 관리·감독 규정 신설하도록 했다.

◆ 2018.04.03~04: 美, 500억달러 25% 관세 품목 발표..中 맞대응 예고

USTR는 2018년 4월 3일 중국 수입품 가운데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500억달러 상당의 1333개 대상 품목을 발표했다. 특히 중국의 10대 핵심산업 육성 프로젝트 '중국제조 2025' 분야를 주로 겨냥해 관심을 끌었다.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 신약 기술 △제약 원료 물질 △산업 로봇 △통신 장비 △첨단 화학제품 △항공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전기차 △발광 다이오드 △반도체 등이 포함됐다.

이에 중국은 다음날 25%의 관세를 부과할 500억달러 미국 수입품 106개 품목을 제시했다. △대두 △자동차 △항공기 △화학제품 등이 들어갔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 항공기, 화공품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것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 지지했던 중서부 '팜 벨트(농업지대)'와 '러스트 벨트(쇠락 공업지대)'의 주력 생산품을 겨눈 것이었다.

◆ 2018.07.06: 美·中, 500억달러 중 340억달러 수입품에 서로 25% 관세

2018년 7월 6일 미국은 340억달러 규모의 818개 품목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개시하며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산업부품과 기계설비, 차량, 화학제품 등이 포함됐다. 중국도 같은 날 340억달러 어치의 농산물과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대해 보복 조치에 나서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이 보복에 나서자 미국은 같은 달 10일 재보복 차원에서 별도의 20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 2018.08.23: 美·中, 500억달러 중 나머지 250억달러 수입품에 서로 25% 관세

2018년 8월 23일 미국과 중국은 160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이로써 양국에 의해 25%의 고율 관세가 물린 양측의 수입품 규모가 각각 총 500억달러에 이르게 됐다. 미국은 '중국제조 2025' 수혜 품목으로 지목돼 온 반도체와 관련 장비, 전자, 화학, 플라스틱, 철도 장비 등에 279개 품목에 관세를 매겼고, 중국은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와 버번위스키, 오렌지 주스 등 333개 품목에 관세를 때렸다.

◆ 2018.09.24: 美·中, 각각 2000억·600억달러에 수입품에 10%·5~10% 서로 관세

미국은 2018년 9월 24일 중국 수입품 2000억달러 어치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이들 물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기로 했다. 관세 대상 품목에는 중국산 가방, 의류, 식료품 등 소비재가 포함됐다. 애플 아이폰 등 미국 기술 기업이 중국 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들은 거의 제외됐다.

중국 역시 같은 날 미국산 육류, 화학제품, 의류, 자동차 부품 등 600억달러 미국 수입품에 최고 10%(5~10%)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로 관세부과 대상이 연간 중국 수입규모 5055억달러의 절반인 2500억달러로 확대됐다. 반면 중국의 연간 대미 수입은 1539억달러에 그쳐 2000억달러로 응수하지 못했다.

◆ 2018.12.01: 美·中 정상, 90일간 관세부과 보류 및 무역협상 진행키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해 내년 3월 1일까지 90일 동안 추가 관세 부과 및 인상을 보류하고 양국의 통상 쟁점들을 협상하기로 했다. 또 중국은 미중 무역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산 농산물 등을 상당량 구매하기로 했다. 양국의 무역협상은 이전에도 수차례 진행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퇴짜를 놓으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양측은 90일동안 두 국가의 무역전쟁에서 주요 쟁점이 된 △기술 강제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입·절도 △서비스·농업 분야의 구조 변화에 대해 협상을 즉시 시작하기로 했다. 90일 안에 협상을 완성하지 못하면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 중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10%로 25%로 올리기로 했다.

◆ 2019.01.07~09: 美·中, 무역전쟁 휴전 이후 베이징서 첫 협상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무역 대표단은 지난 1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베이징에서 무역전쟁 휴전 이후 첫 무역협상을 진행했다. △미국산 에너지·농산물 구매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의 기업 보조금 정책 축소 △시장 진입 규제 완화 등 광범위한 주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다. 구체적인 진전 징후는 감지되지 않았으나 휴전 뒤 한 달만에 협상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 2019.01.30∼31: 美·中, 워싱턴서 고위급 협상..류허, 시진핑 친서 전달

미국과 중국은 지난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고위급 협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 무역합의문에 서명하도록 하자고 합의했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무혁협상 마감시한인 3월 1일 이전, 조기 합의에 이르기 위해 서로 타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시 주석의 친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양측은 △기술 강제이전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입·절도 △중국의 기업 보조금 정책 축소 △위안화 환율 등을 놓고 협상을 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약속만 되풀이하는 등 뚜렷한 진전의 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 2019.02.19∼24: 美·中, 워싱턴서 차관·고위급 협상..협상시한 연장키로

미국과 중국은 지난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 차관·고위급 무역협상 결과를 긍정평가하면서 협상시한 연장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관세인상 연기를 발표해 무역전쟁이 조만간 열릴 정상회담과 함께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왔다.

양측은 잇따른 차관·고위급 협상을 통해 △기술 강제이전·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환율 △농업 △비관세 무역장벽 등 중국의 통상·산업과 관련한 6건의 구조적 이슈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와 별도로 양측은 합의 사안을 보장할 이행장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19.04.03~05: 美·中, 워싱턴서 고위급 무역협상.."4주내 결론"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3일부터 5일까지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류허 중국 부총리와 만나 '약 4주 내'에 양측의 무역협상이 타결에 이를 것이라고 낙관했다. 양측은 고위급 협상을 거쳐 쟁점을 미국의 대중국 관세 철회 여부와 합의 이행장치 마련으로 축소했다.

◆2019.04.10: 므누신 "美·中, 무역합의 이행사무소 설치 합의"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4월 10일 "미국과 중국이 향후 도출될 무역합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이행 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의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읽혔다. 핵심쟁점인 관세 철회와 이행장치 마련에서 한 가지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행장치에 대해 주권 침해라고 반발해왔다.

◆ 2019.04.30~2019.05.01: 美·中, 베이징서 고위급 무역협상..타결 초읽기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30일부터 지난 5월 1일까지 무역합의 마무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다. 양측의 최종합의안이 10일까지는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무역전쟁이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가 만연했다. 양측은 베이징 협상을 마무리하고 5월 8일 워싱턴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중국은 5월 2일 지분제한 상한선 폐지 등 자국 금융 시장을 추가 개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미국도 2000억달러 규모 중국 수입품에 부과했던 10% 관세를 즉각 철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2019.05.05: 트럼프, 10일부터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 25% 관세 인상 예고

트럼프 대통령은 5월 5일 트위터를 통해 5월 10일부터 2000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의 연간 대미 수입품에서 관세를 적용하지 않은 나머지 3250억달러 규모 물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조만간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순항하는듯 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막판 파열음을 낸 순간이었다.

이후 5월 8일 USTR은 관보에 2000억달러 규모 중국 물품에 대한 관세를 10일 0시 1분(한국시간 10일 13시 1분)부터 25%로 올리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을 공식화했다. 관세 철회를 저울질 하던 미국이 관세 이상으로 돌아선 데는 중국이 자국 법 개정이 수반되는 지재권 관련 합의조항 등에서 약속을 깼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애초에 중국과 무역전쟁에 나서게 한 주요 불만 사안들을 법적 장치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을 합의문 초안에서 모두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삭제 내용은 △지재권과 산업기밀 절도 △기술강제 이전 △경쟁 정책 △금융서비스 개방 △환율 조작 등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인상으로 5월 8일 예정됐던 워싱턴 고위급 협상의 결렬설까지 나왔으나 양측은 협상 개시 일정을 하루 늦춰 9~10일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불참 전망이나왔던 류허 중국 부총리는 예정대로 고위급 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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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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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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