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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자녀 홍역 예방접종 거부시 2800불 벌금 부과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09:48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09:47

[서울=뉴스핌] 민지현 기자 = 독일 정부가 홍역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자녀의 예방 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2800달러(약 328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7일(현지시간) 미 경제 매체 CNBC가 보도했다.

옌스 슈판 독일 보건부 장관은 지난 6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 홍역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슈판 장관은 독일 주간지 '빌드 암 손타그' 인터뷰에서 "자유로운 나라에서 상대방이 불필요하게 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 상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에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을 경우 28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며,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경우 보육 시설에 등록할 수 없다. 슈판 장관은 또 유치원과 학교에 다니는 아동뿐 아니라 교육자들도 의무 접종 대상이라고 말했다.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 자료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651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많은 홍역 환자 수를 기록했다. EU 전체에서는 약 1만2000건의 사례가 보고됐다.

전 세계적으로 홍역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1~2월 유럽에서 3만4000명 이상이 홍역에 걸렸으며 지난해에는 72명이 홍역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 백신 접종을 장려하기 위한 방법으로 벌금형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9일 빌 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브루클린 자치구 주민들에게 48시간 이내에 MMR백신(홍역·볼거리·풍진 혼합백신)을 맞거나 1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홍역·볼거리·풍진 혼합백신인 'MMR' 백신 [사진=로이터 뉴스핌]

 

jihyeon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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