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쫄깃한 보험이야기] 정년 60세→ 65세 확대...보험료 인상 영향은?

기사입력 : 2019년05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5월06일 06:00

자동차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금 지급액 증가
보험사 대응 '잰걸음'...단 약관개정 물리적인 시간 필요

[서울=뉴스핌] 김승동기자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지 꼭 30년 만에 5년이 늘어난 것이다. 가동연한이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즉 육체노동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연령이다. 공무원 법정 정년이나 민간기업 취업규정상 정년과는 구분된다. 무슨 일을 하든 가동연한까지는 육체노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이다. 

가동연한은 연령이 낮아 어떤 직종에 종사할지 추정할 수 없을 때나 일용직근로자 등의 손해배상 규모를 책정할 때 적용하곤 했다. 가동연한 변경은 2015년 8월 4살 아이의 수영장 익사 사건 소송 때문이다. 이 가족은 수영장을 상대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을 명목으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1, 2심은 손해배상액·위자료 기준을 기존 가동연한에 맞춰 60세로 판단했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기로 했고,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가동연한을 5세 상향 조정한 것이다. 평균 수명 등이 증가해 그만큼 노동을 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지니 손해배상액 지급기준 기간도 늘어나야 한다는 피해자 가족의 주장에 대법원이 손을 들어준 셈이다.

가동연한 변경은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험도 예외는 아니다. 육체노동 가능 나이가 늘어 자동차보험과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이 영향을 받게 됐다. 다만 배상책임보험 시장이 전체 규모의 1% 미만이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동차보험을 살펴보자. 보험사들은 1996년 8월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하는 판례(대법원 88다카16867)를 반영해 보험금을 산정·지급해 왔다. 자동차보험에서 가동연한 변경과 연관된 담보는 △대인배상 사망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부상 휴업손해 등이다.

가령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는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서 ‘가동연한을 60세로 해 취업가능 월수를 산정함’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65세에 준해 지급해야 한다. 가령 보험개발원이 추정한 만 35세 일용직근로자 사망에 따른 상실수익액은 현재 2억7700만원인데 가동연한이 늘어나면서 3억200만원으로 2500만원 늘어난다. 이는 일용직근로자 임금(일 약 7만원, 월 247만원에서 생활비를 공제해 계산)을 기준으로 늘어난 가동연한 5년을 감안해 산출한 수치다.

비슷한 기준으로 만 62세의 경우 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는 가동연한인 60세를 초과했기 때문에 현재는 전혀 책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4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액을 125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보험금이 더 지출되면 1.2%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약 60만원. 이를 감안하면 가입자마다 7000원 내외의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 셈이다.

배상책임보험에도 영향을 미친다. 배상책임보험이란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의 경영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발생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임대인배상책임보험 △시설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이런 배상책임보험은 약관상 별도의 손해액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험업계에선 자동차보험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 피해액을 산정한다. 다만 이런 배상책임보험 중에서도 이번 가동연한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 타인의 신체에 손해를 입혀 발생하는 경우에 국한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차보험은 시장 규모가 크고 강제 의무보험인 데다 관련 통계가 많아 이번 가동연한 변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며 “반면 배상책임보험은 시장 규모가 작고 통계가 많지 않아 즉시 영향 분석을 할 수 없지만 보험료 인상 효과가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했다.

◆ 약관 변경 전 손해배상액 더 달라 소송...보험사 대응 '잰걸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동연한을 늘리자 보험사들은 즉각 표준약관 개정에 나섰다. 다만 금융감독원과 시행세칙 개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된다. 그동안 교통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은 약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당분간 현재 가동연한인 만 60세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 하지만 피해자가 소송을 내면 보험사가 질 수밖에 없다. 이에 보험사들은 63~64세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65세에서 소비자가 부담할 소송비용 등을 뺀 것. 약관 변경 전까지 조금이라도 보험금 지급 규모를 낮춰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준해 약관을 수정할 방침이지만 물리적인 시차가 발생한다”며 “약관 수정 전 변경된 가동연한에 따른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면 배임 혐의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결국 주주들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했다고 인정받을 수준에서 피해자와 합의점을 찾아야 하며, 이 기점을 64세 내외로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0l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