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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㉛ 시베리아 횡단열차에서도 원격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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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의료산업에 적용되면 ‘의료 혜택의 민주화’ 기대
법 개정 준비...의료계 반대·사고시 책임 등 과제도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 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시베리아 횡단열차 안에서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다. 승객 중에 의사가 없지만 승무원들은 차분히 매뉴얼에 따라 가장 가까운 역에 열차를 세운다. 역에 설치된 간이 의료시설에서 환자를 기다리던 로봇이 그곳에서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한국 의료진의 지시를 받아 직접 응급처치를 한다.

낯설게 느껴지는 얘기지만 KT는 러시아에서 이 같은 원격진료 시범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이 지금보다 보편화되면 원격진료나 로봇수술과 같은 의료서비스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일상에 다가올 것이다.

2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5G, 미국 헬스케어 산업에 새로운 기회 창출’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통신기업 에릭슨(Ericsson)은 오는 2026년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5G 시장 규모가 760억달러(한화 약 8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5G 네트워크의 의료 서비스 활용 분야 [자료=에릭슨, 코트라]

특히 5G의 대표적인 특징 중 초저지연과 고지능이 원격의료 상용화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로봇과 5G 통신을 이용한 원격수술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다.

임소현 코트라 미국 뉴욕무역관은 “자기공명 영상장치(MRI)와 같은 의료용 영상기기는 일반적으로 고용량의 파일을 만드는데 5G 네트워크가 보급되면 영상자료가 신속히 전송돼 의료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모두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물인터넷(IoT) 장비로 환자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임소현 뉴욕무역관은 “5G 네트워크 도입으로 신속하고 더 큰 용량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지면서 개인화된 맞춤형 치료와 예방 치료를 개선할 수 있도록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실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진료·수술, 농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

원격진료가 현실화되면 상대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웠던 지방 소도시 환자들이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시장조사기업 마켓 리서치 퓨쳐(Market Research Future)도 이에 대해 2017~2023년 글로벌 원격진료 시장은 연평균 16.5%의 성장을 예상했다. 마켓 리서치 퓨쳐는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정부의 육성 정책과 농촌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를 꼽았다.

이에 따라 버라이즌, AT&T와 같은 미국 통신사들은 자국 대학병원과 연계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버라이즌의 5G 연구소는 콜럼비아 대학과 함께 원격 물리치료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AT&T는 시카고 러시대학병원과 제휴해 미국 의료시설 중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도입했다. 러시대학병원은 5G 기술이 원거리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케하고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통신기업을 중심으로 의료산업을 5G에 본격 적용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링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SK텔레콤이 연세대 의료원과 ‘5G 디지털혁신병원’ 구축협약을 체결했지만 이 협약으로 가능해지는 것은 환자가 음성명령으로 실내 기기를 조작하거나 위급상황시 의료진에게 빠르게 연락할 수 있게 되는 정도의 환자-의료진간 편의성 개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SKT와 연세의료원이 ‘5G 디지털혁신병원’ 구축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SKT]

◆정부, 스마트진료 법 개정 추진...과제도 산적

정부도 이 같은 한계를 인식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원격의료라는 이름을 ‘스마트 진료’로 바꿔 의약취약지의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개정 상황은 지지부진하다. 의료계에서도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 인기 의사나 유명 병원에 환자 쏠림 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오진이나 의료사고, 환자 정보유출에 대한 논의도 아직 부족하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격의료의 가장 큰 효과가 ‘의료 혜택의 민주화’라고 말한다. 위 교수는 “지금은 대도시에 사는 극히 일부 사람들만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리지만 앞으로 5G 기술을 바탕으로 원격진료나 로봇수술이 보편화되면 지방 소도시에서도 위급한 환자들이 적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처럼 개인정보를 제외한 환자의 비식별정보는 원격진료 과정에서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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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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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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