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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제, 1분기 GDP 뚜껑여니 '허약'...연준, 금리인하論 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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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Q GDP 3.2% 성장..수출·재고 떼고 보면 별거없어
에반스 등 연준 위원들, 금리인하 논의 가능성 열어놔
블룸버그 "1995년~96년 연상케 해..당시 3차례 인하"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29일 오후 4시0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표면상 강력한 성장세를 연출한 미국 경기가 세부적으로는 엇갈린 신호를 보내면서 이번 주(오는 30일~5월 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월가에서는 연준의 차기 행보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 대다수는 이번 주 연준이 FOMC에서 연방기금(FF)금리를 2.25~2.50%으로 유지하고 연말까지 금리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8일 보도했다. 분석가들은 연초 불안했던 미국 경기가 개선되고 있고 대외 위험도 수그러든 만큼, 연준이 즉각 반응해야할 이유는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1분기 GDP 세부내용, 美 경기 빈약 시사

지난 26일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연율 3.2% 성장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연초 경기 침체 공포 우려는 다소 걷히게 됐다. 중국 경기가 반등 신호를 보내고 미국의 신규 일자리 수도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1분기 GDP의 강력한 결과는 금융 시장의 성장 우려를 잠재운 역할을 했다.

하지만 1분기 GDP의 세부 항목을 뜯어보면 미국 경기의 그림은 복잡해진다. 이번 성장을 이끈 수출, 재고, 정부 지출 등을 제외하면 민간소비 증가율은 연율로 1.3%에 그친다. 작년 4분기 2.6%에서 크게 둔화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1분기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이 1.3%로 월가의 예상치 1.4%를 밑도는 등 인플레이션 둔화 우려는 오히려 더 커진 양상이다.

로이터통신은 1분기 수출 급증과 수입 감소가 GDP 성장률에 1.03%포인트를 추가했고, 재고가 0.65%포인트를 기여했다는 점을 언급, 이렇게 경제를 일시적으로 끌어올린 요인들은 올해 말 경제에 오히려 부담이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1분기 GDP 헤드라인 수치보다 인플레이션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의 밥 슈와츠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지표에서도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에 실패했다는 점을 언급, "채권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낮은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는 점을 경제가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고 FT에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연준 위원들, 금리 인하 논의 가능성 열어놔

연준의 차기 행보는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최근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등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실망을 일으키거나 성장세가 예기치 않게 악화로 돌아설 경우 연준이 금리 인하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이달 15일 연설에서 "경제 활동이 예상보다 둔화하거나 인플레이션 기대가 너무 낮을 경우,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적절한 여력을 제공하기 위해 정책을 보류하거나 심지어 느슨하게 해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이달 CNBC와 인터뷰에서 1995~98년 당시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았음에도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에 나섰던 점을 언급했다.

연준의 최신 FOMC 의사록을 보면 일부 의원 사이에서 금리 인하 논의 필요성 주장이 제기됐음을 알 수 있다. 올해 말 추가 금리 인상 카드는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연준 관계자 대다수의 입장이지만, 일부 관계자는 낮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또 일부는 금리 인하가 금융 시장의 거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직까지 금리 인하 주장이 주류로 자리잡은 건 아닌 것이다.

◆ "1995년~96년 연상케 해..당시 3차례 인하"

블룸버그통신은 현재 연준의 모습이 1995~96년 당시를 연상케 한다고 28일 보도했다. 연준은 1994년 금리를 꾸준히 인상하다 같은 해 11월과 1995년 2월, 금리를 각각 0.75%포인트, 0.5%포인트 인상한 이후 인플레이션의 둔화와 세계 경제 둔화를 언급하며 긴축 정책을 중단한 다음, 1995년 7월, 1995년 12월, 1996년 1월에는 세 차례의 금리 인하에 나선 바 있다.

연준 1994~996년 연방기금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2017년 3차례 금리를 인상한 연준이 지난해에는 4차례나 인상한 뒤 지난 3월에는 금리 동결을 예고하고 나아가 금리도 인하할 수 있다는 뜻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는 당시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셈이다.

블룸버그는 1995~96년 연준이 노동시장이 지금처럼 상당히 타이트하고 주가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성장세는 지금보다 두드러지게 둔화하고 있었고 물가 압박도 덜했다.

정치 환경도 비슷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노리는 것처럼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도 1996년 재선에 도전했다. 당시 클린턴도 트럼프처럼 연준을 압박하는 발언을 내놨다. 클린턴의 경제 보좌진들이 중앙은행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하자 클린턴은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연준 간부 출신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 데이비드 스톡턴은 블룸버그통신에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환경과 1995~96년 사이에 몇 가지 유사점이 있다고 본다"며 연준의 반복적인 금리 인상 이후 "(금리 인상이) 과도했던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예일대학교의 빌 잉글리시 교수는 "연준이 올해 여름과 가을, 인플레이션이 자신들이 당초 원했던 것보다 낮고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면, 연준은 1~2차례의 완화 행보를 취할 수 있다"고 FT에 논평했다.

클린턴과 다르게 연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계속 표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골칫거리다. 연준이 필요에 의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자칫 트럼프 대통령에게 굴복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어서다. 얀 하치우스가 이끄는 골드만삭스의 분석가들은 보고서에서 연준 관계자들은 성장 전망의 심각한 우려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인하한 것이 정치적으로 비춰질 위험에 대해 우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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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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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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