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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키운 조현병 범죄]⑤"검사로 일하며 정신장애..사회문제 확대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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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용 변호사·김영학 한국정신장애인협회 인터뷰
"정신질환보다 범죄 동기에 주목해야"...사회 편견 우려
"가족·친구·신앙으로 정신질환 극복...입원 격리, 해결법 아냐"
"지역사회서 직업 훈련·상담 등 프로그램 제공해야"

 [편집자주] 이웃 5명을 순식간에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오락가락하는 범인. 자기 집에 불을 지른 뒤 화마를 피해 달려나오는 이웃 주민들에게 무차별하게 흉기를 휘두른 끔찍한 살인마 안인득의 행동과 심리를 어떻게 해석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유력한 설명 기제 하나는 그가 조현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세간의 우려와 달리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어쩌다 이들이 범죄에 나설 경우 피해를 예측하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예상치 못한 범행이란 점에서 '체감 공포'는 극대화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조현병 환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입니다. 이 지점에서 조현병 범죄를 더 이상 가정에 맡길 게 아니라 사회나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공공의 안전이냐, 환자의 인권이냐를 따지기 앞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은 어느 수준인지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스핌이 문제제기를 해 봅니다.

 <목차>

①안인득이 던진 화두..한국의 사회안전망
②경찰서도, 병원서도 배척…사실상 방치된 정신질환 범죄
③의료계 "사법입원제도·외래치료 명령제 강화해야"
④재범률 높은 정신질환 범죄…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시급
⑤"잠재적 범죄자 편견 없애야…결국 사람의 문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안인득 사건을 정신질환과 연결시키면 안 된다. 정신질환보다는 사회에 대한 분노와 같은 범죄 동기에 주목해야 한다."

정신장애인 인권 활동가인 권오용 변호사는 "30년 넘게 법조계에 있으면서 형사사건을 접했는데 정신질환에 따른 사건은 굉장히 드물다"며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확대를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 대표. 2019.04.24 mironj19@newspim.com

지난 24일 만난 권 변호사는 자신을 '회복자'라고 소개했다. 우울증·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정신질환 증상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근무하던 1993년 나타났다. 1988년 검사로 처음 법조계에 발을 들인 지 불과 5년 만이었다.

"증상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습관이나 환경, 축적된 스트레스로 생긴다. 부족한 수면이나 음주뿐 아니라 일을 할 때 누군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두 번 세 번 조사했다. 이런 게 나한테는 벅찼던 것 같다. 일찍 증상을 인지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망상이 생겼다."

그는 '격리'가 아닌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신질환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아내는 내가 아무리 엉뚱한 소리를 해도 받아줬고 가족들과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극복할 수 있었다. 여기에 성경에 '사랑한다'와 같은 위로의 언어를 통해 마음 속 분노를 해소하고 교인들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들이 맞물렸다."

이후 그는 소외된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회복을 돕고 사회 차별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2010년 한국정신장애연대(KAMI)를 세웠으며,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거주·치료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의료·복지·심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함께 수행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영학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회장. 2019.04.24 mironj19@newspim.com

김영학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회장도 정신질환 극복에 사회적 관계가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김 회장은 대학교 4학년 재학 중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다. 한 달 정도 입원한 뒤 졸업 후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다시 증상이 심해졌다. 결국 4년이라는 세월을 일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했다.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고 보도블럭 교체나 공원 관리와 같은 공공근로를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재활센터에 방문했는데 그곳 대학원 학생들이 따뜻하게 대해준 것도 큰 힘이 됐다."

권 변호사와 김 회장이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치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강제입원에 의존하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병을 키울 뿐, 사회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기입원과 약물 치료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 없던 병이 생기기도 한다. 정신질환자들도 나름 노력하겠지만 사회 전체가 조현병 환자도 이웃이자 같이 가야하는 존재라고 여기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서로 먼저 다가가는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 대표-김영학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회장. 2019.04.24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두 사람과 일문일답.

- 두 분 다 정신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권오용(이하 권) = 김영학 선생님은 지금도 정신질환을 겪고 있고, 나는 회복자다. 나는 검사로 일하면서 정신장애를 겪었다. 내가 1988년도에 검사를 시작했는데, 1993년 연말쯤 부산에서 근무할 때 증상이 왔다. 우울증, 심하게는 조현도 있었다. 정신건강 이상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습관이나 환경, 축적된 스트레스로 생긴다. 검사로 있으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술도 많이 먹고, 일은 일대로 해야 했다. 사건을 처리할 때도 누군가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려고 2중, 3중으로 조사했다. 이런 게 나한테는 벅찼던 것이다. 내가 또 결단력이 부족하다. 초조하고 불안한 상황을 인지하고 쉬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다가 망상이 생겼다.

▲ 김영학(이하 김) = 나는 대학교 4학년 때 몸이 아팠다. 그 이후에 한달 정도 입원하고 나서 졸업을 했다. 그 뒤 바로 대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4년 세월을 일도 못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다.

- 정신질환을 어떻게 관리했나.
▲ 권 = 처음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폐쇄 병동을 거쳐 일반 병원으로 옮겼는데, 처음에는 약 먹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가족들과 계속 대화 나누면서 극복했다. 특히 제 아내는 내가 아무리 엉뚱한 소리를 해도 받아줬다. 여기에 신앙의 힘도 컸다. 성경에 '사랑한다'’와 같은 위로의 언어를 통해 마음 속 분노를 해소했다. 약을 줄여가며 가족, 교인들과의 관계 등 여러 요인들이 맞물려 극복할 수 있었다.

▲ 김 = 나도 병원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당시 위기를 극복했다.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고, 보도블럭 교체나 공원 관리와 같은 공공근로를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또 재활센터에 방문했는데, 그곳 대학원 학생들이 따뜻하게 대해준 것도 큰 힘이 됐다.

- 주변에 정신질환자를 많이 접할 텐데, 어떤 점들을 힘들어 하나.
▲ 권 =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입원을 너무 오래한다. 어떤 사람은 7년 동안 입원하다가 퇴원했다. 나와 나이가 비슷한데 장기 입원으로 몸이 굳어서 오히려 다른 장애가 왔다. 장기입원 치료는 약물로 인한 부작용도 심하고, 사회관계도 단절된다. 입원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극복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더 큰 장애만 안게 돼 너무 안타까웠다.

▲ 김 = 약을 먹는다고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그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 특히 다른 일반적인 병도 아니고 정신질환 약을 먹는다는 것은 누구나 받아들이기 힘들다. 여기에 사회에 자신의 병을 숨겨야 한다는 압박은 더 힘들게 한다. 직계가족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을 하기 어렵다.

지난 19일 오후 2시께 검은색 슬리퍼에 군청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는 안익[사진=최관호 기자]2019.4.19..

- 진주 방화살인사건과 같은 일들로 조현병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어떻게 보나.
▲ 권 = 이번 사건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범죄사건이다. 시민사회는 안전한 공간이 돼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계속 정신질환과 연결을 시키면 안 된다. 30년 넘게 법조계에 있으면서 많은 형사 사건을 접했는데,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건은 굉장히 드물다. 다른 범죄 동기가 전혀 없는 조현병 환자들은 죽을 지경이다. 조현병 환자를 색출하고 그들을 가둬서 관리하자는 사회적 시각 때문이다. 조현병이 있든 없든 범죄는 안 된다는 규범 인식은 교육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갖는다. 조현병 환자가 항상 망상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다. 정신질환보다는 사회에 대한 분노와 같은 범죄 동기에 주목해야 한다.

▲ 김 = 조현병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폭력적인 성향과 이를 관리할 사회 시스템 부재가 범죄로 이어진 것이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발생률은 0.1%가 채 안 된다. 그런데 하나 사건이 터지면 조현병을 그 원인으로 지목한다. 이런 행태는 정신질환 문제 해결을 위해 쏟은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이다. 정신질환자들이 전문가 또는 가까운 시설에 자신이 겪는 어려움을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군가 나를 멸시한다는 생각보다는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재활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거다. 폭력성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정신질환에 대한 사전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신질환자 중 치료를 경험한 사람은 적다는 통계가 있다.
▲ 김 = 개인이 정신질환을 명확하게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있다. 마음이 힘들면 병원을 가야하는 건지, 개인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결국엔 주변의 부정적인 인식을 우려해 정신질환을 스스로 부정하게 된다. 그러다 큰일을 겪고 나서야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다. 치료를 경험하더라도 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다보면 축 쳐지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기도 한다.

▲ 권 =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치료가 아니다. 가족이나 이웃, 실제 정신질환을 겪었던 동료가 옆에서 공감만 해주더라도 큰 위로를 받는다. 저소득층에 대한 우리나라 복지비나 서비스는 단기간에 엄청 늘었다. 반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은 정신병원에 의한 입원이나 약물 치료만 제공될 뿐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원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하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정신병원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독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정신건강 분야 약 5조원 예산 중 정신의료비로 4조8000억원 정도 썼다. 나머지 2000억원 안 되는 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시설에 쓰였다. 매년 3000억원씩 예산을 늘려가며 큰돈을 들였지만 서비스는 똑같다. 여전히 정신질환 진단은 엉터리고, 장기입원, 약물로 인한 부작용으로 없던 병이 생기기도 한다.

- 입원치료의 효과가 있다면 필요한 것 아닌가.
▲ 권 = 정신병원 의료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질이 높지 않다. 정신질환을 진단하는 것부터 허술하다. 대학병원이더라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단을 내리기까지 짧게는 5분, 길게는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정신질환에 대한 판단은 상당기간의 행동 관찰을 통해 가능한데,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다. 병원 안에서는 강박이나 격리와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가 치료라는 이유로 이뤄진다.

▲ 김 =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강박을 하기도 한다. 즉, 치료 목적보다는 관리 편의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최근엔 인권이 강조되면서 덜하긴 하다.

- 치료나 관리가 병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 
▲ 권 = 한번은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간식을 먹다가 목이 막혀 숨지기도 했다. 목에 음식이 걸려 복도에서 헉헉 거리는데 의료진들이 제대로 조치를 못했다. 앰뷸런스가 와서 겨우 소생시켰지만 결국 사망했다. 불과 10년도 안 된 일이다.

- 반면, 사법입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권 = 2006년 장애인 권리협약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도 2009년에 국회가 비준해서 지켜야 한다. 그에 따르면 정신장애가 있더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강제 치료는 불가능하다. 또 치료의 필요성이 아니라 위험성 여부를 따져 강제입원을 하다 보니 정신질환이 범죄화 됐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다 보니 병원 입원하더라도 치료가 안 되고, 결국 나중에 퇴원하면 다시 또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범죄를 일으켜 교도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다. 또 위험성이 있으면 구금한다는 건데, 이는 과거 사회보장법에서 정한 보안처분과 다르지 않다. 보안처분은 이미 위헌이라고 결정됐는데, 강제 입원을 주장하는 건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다.

-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나 지원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나.
▲ 권 = 비의료분야의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제공함으로써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정신질환 회복에 큰 효과를 거두려면 약물은 최소화하고, 대화를 통한 치료를 높여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러한 근거 있는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풀려야 한다. 우리와 같은 정신장애인 인권 활동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동료 지원 서비스'라고 해서 정신질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해주는 것도 효과적이라는 게 미국 사례를 통해 증명됐다. 비교적 저렴한 인건비로 동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 김 = 정신질환자는 장애인 중에서도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이 복지시설에서 주거편의나 상담, 직업훈련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이 법이 아닌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비해 복지 부분이 미흡하다. 조현병 환자 취업률은 16% 정도로 일반 장애인 취업률의 절반 수준인데도 이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을 다른 장애인에 비해 제공받기 어렵다.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도 큰 과제다.

- 전국 243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센터)가 설치돼 있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
▲ 권 = 인력도, 서비스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정신건강센터 한 해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다 비정규직이고 숫자도 부족하다. 정신과 교수와 같은 정신센터장은 상주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번 반나절 정도 업무를 보는 정도다. 매년 똑같은 인력과 예산인데, 자살예방센터 기능까지 겸한다. 그러다 보니 정신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조차 제대로 안 된다. 결국 돈 문제다. 앞서 언급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정신센터에서 제공하려면 정신과 의사뿐 아니라 심리상담가, 사회복지사 둥 다양한 제공자가 필요한데, 현재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 김 = 우리나라 정신센터는 지역사회의 만성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재활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시민 전체의 자살예방에 그 무게가 쏠려있다. 정신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일주일에 3회 정도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육을 하고, 나머지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교육이 진행되기도 한다. 반면, 2017년 기준 OECD 통계를 보면 2015년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자살하는 환자는 10만명 당 700명이고, 일반인 자살자는 28명 정도다. 조현병 환자의 자살은 제쳐두고 자살예방을 하겠다는 말은 모순이 있다.

- 정신센터가 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권 = 전국 정신재활시설이나 정신센터에 들어간 예산이 2000억원은 인건비밖에 안 된다. 문제는 정신병원에 들어간 4조 8000억원에 있다. 그 돈을 정신과 의사나 정신병원에서만 가져갈 이유가 없다. 효과 있는 서비스를 하려면 정신질환 병상 수를 가급적 줄여야 한다. 우리나라 필요한 병상은 1만~1만5000개 정도로, 국공립병원이면 충분하다. 병상을 줄이면서 이를 대체할 서비스를 정신센터 등 지역사회에서 제공해야 한다.

- 잘 되고 있는 해외 사례가 있나.
▲ 권 = 이탈리아 트리에스테라는 도시를 갔는데, 곳곳에 4층 규모의 정신센터가 세워져 있다. 정신센터에는 병상을 6개 정도로 최소화 하는 대신, 1주일 내내 직업훈련이나 커뮤니티 활동 등 빽빽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65일 24시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10명이 넘는 인력으로 구성된 팀으로 정신질환자를 관리한다.

- 정부도 정신질환자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 권 = 너무 졸속이고 임시방편적이다. 정신질환자 관리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세원법을 마련할 때도 정부는 정신질환자나 시민단체는 빼고 의학계하고만 논의했다. 원칙도 있어야 한다. 정신건강보건법 2조에 원리 원칙을 정했으면 나머지 조항들은 그것을 실현하는 조항이 돼야 하는데, 편의주의적인 법만 나왔다. 지금 정부는 정신병원 병상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환자들이 나온 뒤에 대한 계획은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 예산 마련 계획이나 현장 인력 문제,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모아야 하는데, 사건 터질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법을 고친다.

-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도 우리 사회로 꼽힌다. 무엇이 필요한가.
▲ 김 = 정신질환자들도 나름 노력하겠지만 사회 전체가 조현병 환자도 이웃이자 같이 가야하는 존재라고 여기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서로 먼저 다가가는,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 권 = 지도자가 중요하다. 정부나 국회 등 정책 결정자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 영국에 ‘마인드’라는 정신건강단체 있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체인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튜브를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정신질환자 경험 등을 얘기하는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한해 예산이 560억원이다. 이 예산은 정부에서 제공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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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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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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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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