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사업자 금지행위 자료제출 의무 신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의 최저금액 상한액이 기존 10%에서 30%로 상향조정된다.
[자료=방통위] |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보고받았다.
보고 안건에는 최저금액 상한액을 상향조정한 것과 함께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 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예를들어 과태료 상한액 1000만원을 기준으로 현행대로 하면 위반 횟수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1000만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와 4회 1000만원 등이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법제처 요청에 따라 현행 기준을 30%로 상향하는 것"이라며 '상향하는 것은 사업자의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 형평성이 필요한 사안으로 전체 의견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유료방송(IPTV) 사업자에게 적용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부재한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IPTV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IPTV 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관련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와 과태료 규정이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IPTV가 SO를 능가하는 가입자 수로 발전하고 있고, 이제는 공적인 책임을 가져야 한다"면서 "(IPTV 사업자는)시장을 지배하고 시장도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이날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비필수액 삭제 부당 제한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개정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