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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상 제조기업, 내년부터 안전·보건계획 제출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04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2일 11:48

내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고종사자 범위, 산재보상법상 직종과 동일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산업안전법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 제조업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 대표이사 이사는 매년 회사차원의 안전·보건 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그동안 산안법상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 등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이들 종사자들의 업무수행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직종별로 안전·보건조치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5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법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 에 관한 규칙 등 이 같은 내용의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은 내년 1월 16일이며, 4개 하위법령 외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등 72개 고시·지침 개정도 추진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규제·법제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책임강화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도급인의 책임 강화 및 위험작업의 도급제한 등이 주요 핵심이다. 

먼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동안 책임에서 제외됐던 대표이사·가맹본부·발주자에 대해 산재예방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정부는 하위법령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제조업 등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회사' 건설업의 대표이사에게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개정법에서 가맹점의 산재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시행토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가 주로 설비·기계 등을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외식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했다.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공사단계별로 적정공사기간·금액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상을 작성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에선 기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안법상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보호되는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법 시행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종(9종)과 동일하게 정했다. 또한 이들 직종은 업무수행행태가 달라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각 직종별로 안전·보건조치를 달리 정하도록 했다.

산재보상법상 보호될 수 있는 특고종사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특히 배달 앱에서 주문된 음식 등 제품들을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배달중개자에게 운전면허 및 보호구 보유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의무를 마련했다. 

개정법은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작업의 도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급근로자의 산재발생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이미 개정법에서 도급인의 책임이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한 점을 고려해, 사업장 외부의 도급인 책임장소는 현행과 같이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정했다. 

지난 2월 14일 폭발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진 한화 대전공장 정문앞에서 대전소방 관계자가 사고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오영균 기자]

또한 개정법에서 화학물질에 장시간 노출 등으로 인한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도금 등 작업에 대해 사내도급을 금지했고, 대통령령으로 사내도급 시 승인받아야 하는 작업을 규정토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등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서는 설치·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에 대해 건설공사 도급인이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직업계획서 작성·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법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 절차 등 원·화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대상 업종 확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사업주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해제를 신청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해체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토록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로는 현행 물질 외에도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원료물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개별용기 10kg) 미만의 연구개발(R&D)목적의 물질 등 5개 물질을 추가했다. 

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대상에 발전분야에서 하청 노동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전기업종을 추가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노·사 의견을 수렴·검토할 예정으로 의견을 충분히 제출해주길 바란다"며 "입법예고 이후의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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