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500명 이상 제조기업, 내년부터 안전·보건계획 제출 의무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고종사자 범위, 산재보상법상 직종과 동일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부터 산업안전법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 제조업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건설업 대표이사 이사는 매년 회사차원의 안전·보건 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그동안 산안법상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 등도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고, 이들 종사자들의 업무수행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직종별로 안전·보건조치를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5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법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 에 관한 규칙 등 이 같은 내용의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은 내년 1월 16일이며, 4개 하위법령 외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등 72개 고시·지침 개정도 추진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규제·법제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책임강화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도급인의 책임 강화 및 위험작업의 도급제한 등이 주요 핵심이다. 

먼저,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동안 책임에서 제외됐던 대표이사·가맹본부·발주자에 대해 산재예방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정부는 하위법령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제조업 등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회사' 건설업의 대표이사에게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제출토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개정법에서 가맹점의 산재예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시행토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가맹본부가 주로 설비·기계 등을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외식 및 편의점업 중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정했다.  

50억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는 공사단계별로 적정공사기간·금액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대상을 작성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법에선 기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안법상 보호를 받지 못했던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보호되는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법 시행초기인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종(9종)과 동일하게 정했다. 또한 이들 직종은 업무수행행태가 달라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각 직종별로 안전·보건조치를 달리 정하도록 했다.

산재보상법상 보호될 수 있는 특고종사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특히 배달 앱에서 주문된 음식 등 제품들을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로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의 산재예방을 위해 배달중개자에게 운전면허 및 보호구 보유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의무를 마련했다. 

개정법은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작업의 도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급근로자의 산재발생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에서는 이미 개정법에서 도급인의 책임이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한 점을 고려해, 사업장 외부의 도급인 책임장소는 현행과 같이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정했다. 

지난 2월 14일 폭발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진 한화 대전공장 정문앞에서 대전소방 관계자가 사고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오영균 기자]

또한 개정법에서 화학물질에 장시간 노출 등으로 인한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 도금 등 작업에 대해 사내도급을 금지했고, 대통령령으로 사내도급 시 승인받아야 하는 작업을 규정토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등으로 한정했다. 

이와 함께 시행령에서는 설치·해체 과정에서 사고가 다발하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에 대해 건설공사 도급인이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직업계획서 작성·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이 외에도 개정법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해제 절차 등 원·화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대상 업종 확대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사업주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해제를 신청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해체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토록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대상 화학물질로는 현행 물질 외에도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원료물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kg(개별용기 10kg) 미만의 연구개발(R&D)목적의 물질 등 5개 물질을 추가했다. 

또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대상에 발전분야에서 하청 노동자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전기업종을 추가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입법예고기간 중에도 노·사 의견을 수렴·검토할 예정으로 의견을 충분히 제출해주길 바란다"며 "입법예고 이후의 절차도 철저히 준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