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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안법 전부개정 시행령, 3월 중 입법예고"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4:51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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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산재예방국장, 산안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
산안법 개정 7개 개선 사항 중 5개는 공포 1년 후 시행
노동자 사망사고 두 차례 이상 반복시 형의 1/2까지 가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오는 3월 중 시행령 하위규정을 입법예고 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국장은 2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산안법 개정 시행령 초안을 만들어서 빠르면 3월 중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며 "그 전에 미리 안을 만들어 노사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 국장은 30여년 만에 전면 개정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박 국장은 우선 30여년 만에 이뤄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이유에 대해 "사회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최근의 노동력 사용실태를 반영한 안전보건 보호 대상 확대,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원청의 책임강화 필요성 등이 꾸준이 제기됐다"며 "최근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고,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법 체계 전반을 정비하는 전부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및 8개 법률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31 [사진=뉴스핌DB]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은 ▲법의 보호대상 확대 ▲사내도급 금지 및 승인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사업주 처벌 강화 ▲건설업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심사 ▲그 외 제도 신설·개선 사항 등 크게 7가지로 나뉜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규정(공포 2년 후 시행), 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수립 규정(공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을 제외하고,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공포는 2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우선 산안법 보호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개정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했다. 

또한 유해·위험한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 주입 등을 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했다. 

다만, 일시·간헐적인 작업은 사내도급을 허용했으며, 하청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원청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다. 

먼저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 등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가 가능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22개 위험장소가 아닌 경우 원청의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원청 책임 강화를 위한 정확한 장소지정은 오는 3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사업주 처벌수준도 대폭 강화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는 경우가 두차례 이상 반복되는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토록하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한다. 

특히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 국장은 "사고가 난 현장에 가보면 그 회사의 안전보건체계가 기초부터 전부 무너져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새롭게 도입되는 수강명령은 적어도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원에서 전체적인 양형 판단을 하면서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체계를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 기업이 자의적으로 영업비밀여부를 판단해 비공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했다. 

나아가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 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토록 했다.  

이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매년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하고, 위험성평가 시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시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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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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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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