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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바뀐 산안법 공포…1년 뒤부터 도급인·사업주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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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법 개정 안전·보건조치 의무화 범위 확대
노동자 2명 이상 사망케 한 사업주 형의 1/2 가중처벌
법인 벌금 상한액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됐다. 이번 전부개정은 1990년 한 차례 전부개정 이후 30여 년만에 이뤄졌다. 

이번 전부개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 등을 확대하고,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도급을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다수 개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이 통과되고 있다. 2018.12.27 kilroy023@newspim.com

먼저 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현행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넓혔다.

이를 통해 지난달 10일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 등과 같이 하청 노동자의 사고장소가 현행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와 도급인 등의 처벌 수준을 강화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케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토록 했다.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 

또한 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고,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의 처벌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높였다.

아울러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케 한 자에게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하는 경우, 200시간 내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부개정안에는 유해・위험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사내도급 인가 대상 작업인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작업,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단, 일시·간헐적인 작업, 하청이 보유한 전문적이고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꼭 필요한 기술을 활용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내도급을 허용했다. 

특히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도권의 한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와 함께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현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 중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에 대해 기업이 영업비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비공개할 수 있다. 앞으로는 기업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하더라도 그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과 대체함유량은 기재하도록해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또한 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토록 하고 설계・시공단계에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토록 했다.

건설공사 도급인에게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 설치・해체・작동되는 경우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했다. 특히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제로 하고, 사업주로 하여금 등록한 자에게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을 맡기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영역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법의 보호대상을 현행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종사자로 넓히고, 이들의 노무를 이용하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에게 기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 외에도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명확하게 하고, 위험성평가 시 해당 작업의 노동자를 참여시키도록 법에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책무의 하나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지도・지원하도록 하는 등 산업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신설・개선했다. 

이번에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 뒤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또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는 2021년 1월 1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업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홍보하는 한편, 노・사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법령을 올해 3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하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 3가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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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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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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