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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국당, ‘5‧18 망언’ 김순례 당원권 정지 3개월…김진태 경고

기사입력 : 2019년04월19일 16:11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16:54

‘세월호 막말’ 차명진‧정진석 징계절차 개시 결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19일 ‘5‧18 망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김진태 의원에겐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세월호 막말’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중앙당 당사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의 건 등에 대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04.11 yooksa@newspim.com

김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는 지난 2월 12일 당 중앙윤리위에 회부된지 2달만에 내려졌다. 앞서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이 의결됐으나 김 최고위원 등에 대해서는 2‧27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가 유예됐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월 8일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참석해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진태 의원은 앞서 당 중앙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이종명 의원과 함께 해당 공청회를 공동 주최하는 등 이유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당 윤리위는 세월호 막말로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도 함께 결정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 전날인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적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는 "그들이 개인당 10억의 보상금을 받아 이걸로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다.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며 "나 같으면 죽은 자식 아파할까 겁나서라도 그 돈 못 쪼개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 먹으라 해라.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된다. 이제 징글징글하다"라는 글을 올리며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라고 적었다.

황교안 대표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자유한국당 소속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의 세월호와 관련된 부적절하며 국민 정서에 어긋난 의견 표명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께 당 대표로서 진심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고 둘을 당 윤리위에 회부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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