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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법인 수산보조금' 부적정 적발…중복 수급 등 138건

기사입력 : 2019년04월15일 16:50

최종수정 : 2019년04월15일 16:50

어업법인 78개소 보조금 수급실태 점검
보조사업자 선정 등 위반사항 적발
보조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신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어류가공시설 등 어업법인을 설립할 때 정부로부터 저리 융자로 일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어업법인 수산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공개한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지원사업 운영실태(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 결과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보조사업 집행 부적정, 사후관리 부적정 등 총 1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조금을 받은 어업법인 97곳 중 1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78개소(보조금 485억원 투입)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집행·사후관리 단계별 적정성 여부를 점검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법인 출자금 기준(1억원 이상) 미충족 사업자 지원, 공모기간(15일 이상) 미준수, 동일인에 대한 중복 지원 등 사업자 선정 부적정이 12건이었다.

동일인에 대한 중복 지원의 경우는 한사람이 동일업종 여러 법인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경우다. 현행 중복수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2017년 5월 폐지된 관계로 주의 조치하고 중복수급 제한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해양수산부 [사진=뉴스핌 DB]

보조금을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축제 행사비로 사용한 경우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국고 미반납 등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부가가치세 미환수는 8건이었다.

보조금 일부를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축제 행사비로 지출한 보조금 2800만원은 환수 완료된 상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3억3900만원도 환수 조치됐다.

아울러 어류가공시설(우럭, 광어 등) 보조사업을 지자체 승인 없이 김가공시설로 변경한 경우와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보고서 검증 미이행 법인 등 사업집행절차 부적정은 17건이었다.

김가공시설로 변경한 곳은 주의 조치된 상황이다. 회계법인에게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지 않은 3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보고서 검증 후 제출토록 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부동산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공시하는 등 사후관리 미흡 사례는 27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중요재산 공시는 해수부에서 일괄 공시하고, 사업자는 부기등기 이행을 조치토록 했다.

어업경영정보 미등록 건도 74건 규모였다. 현행 어업법인은 어업경영정보를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한다. 현재 정부는 해당 사업자에 대한 어업경영정보 등록을 조치한 상태다.

특히 정부는 어업법인 보조사업 보완을 위해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지자체에 대해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평가기준 표준안’과 사업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일 ‘사업자 자격요건 점검표’가 마련된다.

또 한사람이 동일업종의 여러 법인에 참여할 경우 보조금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근거규정도 신설된다. 엄격한 보조사업 집행·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사업집행 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하는 의무화 방안도 마련한다.

부가가치세 환급 매뉴얼 마련 및 환급 절차 안내도 의무화한다.

보조금 환수요건을 사업계획 공고문과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도 명시된다.

이 밖에 지자체가 어업법인 등록여부를 직접 확인(중복수급 방지, 보조사업자 변동관리 등 목적)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해수부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시스템을 연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해 어업법인 지원사업 보조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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