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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합헌→헌법불합치…7년만에 판결 엎어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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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태아 생명권 보호-여성 자기결정권 법익 균형 맞췄다”
문재인 정권 들어 진보성향 헌법재판관 잇따라 임명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헌법재판소가 66년 만에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한 가운데, 이번 판결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사이에서 법익 균형을 맞춘 판결이란 분석이 나온다.

낙태죄에 대한 처벌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공익에 기여하는 점 보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피해가 크다는 그동안의 사회적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법조계는 본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제270조 각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 등 총 4명의 다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번 위헌 심판 대상은 ‘자기낙태죄’와 ‘의사(동의)낙태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낙태한 임부는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200만원 이하,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269·270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 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밖에서 경찰이 찬성‧반대를 주장하는 사회단체 회원들의 충돌을 대비하고 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헌재는 이들 조항에 대해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유성에게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특히 “이 조항으로 인해 임신한 여성은 임신 유지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부담, 출산과정에 수반되는 신체적 고통·위험을 감내하도록 강제당할 뿐 아니라 이에 더해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경제적 고통까지도 강제당하는 결과에 이른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법익 균형성 원칙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것이다.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 역시 “자기낙태죄 조항은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헌재가 지난 2012년 재판관 8명 가운데 4대 4 동률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달리 약 7년만에 다른 판단을 내린 데에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소로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이 근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강미란 변호사는 “그동안 태아의 생명보호에 절대적 우위를 부여해왔던 것과 달리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인간발달 단계에 따라 보호 정도나 수단을 달리할 수 있다고 본 점이 주목할 만하다”며 “낙태에 무조건 형벌을 가하는 것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공익에 기여하는 점 보다도 오히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점이 더욱 크다고 봤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낙태 처벌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현 상황과도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낙태죄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건은 전체 72건 가운데 3건에 불과하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형이 내려진 사례는 각각 29건, 26건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이 잇따라 임명되면서 어느정도 이번 결정이 예견됐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석태·이영진·이은애·김기영 재판관 등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재판관 대부분은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헌재는 낙태죄의 단순 위헌 결정에 따른 법 공백을 우려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을 유예하기로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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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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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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