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여성 자기결정권 침해"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5:34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16:4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법재판소, 11일 '낙태죄' 위헌소원 심판 선고
유남석 소장 등 헌법재판관 4명 '헌법불합치' 결정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이석태·이은애·김기영 '단순 위헌'…서기석·조용호 '합헌'
현행 낙태죄 규정,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이성화 수습기자 = 낙태 처벌을 규정한 이른바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낙태죄를 규정한 현행법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현행 낙태죄를 대체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1953년 낙태죄가 처음 규정된 이후 66년 만에 사실상 큰 틀에서 법 개정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이날 헌재는 낙태죄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2019.04.11 leehs@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269·270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 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헌재는 유남석 헌재소장과 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의 다수 의견으로 "현행 낙태죄 규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4년 병원에 찾아온 환자의 낙태 수술을 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한 차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련 법 조항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건강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위헌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자기낙태죄'와 '의사(동의)낙태죄'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형법 269조 1항과 270조 1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낙태한 임부는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200만원 이하, 낙태 수술을 한 의사는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헌재는 특히 "현행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함으로써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했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의사낙태죄' 조항과 관련해서도 "자기낙태죄가 위헌이므로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라고 봐야 한다"고 결정했다.

다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낙태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그런데 해당 조항에 대해 각각 단순위헌 결정을 할 경우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행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됨으로써 법적 공백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하되 입법권자는 이 기간 안에 낙태의 형사 처벌과 관련, 결정가능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가능기간의 종기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등 개선 입법을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이석태·이은애·김기영 등 3명의 재판관은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을 선고 즉시 상실시키는 '단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특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더 나아가 이른바 '임신 제1삼분기'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은 "인간의 존엄성과 법익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법 조항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2012년 자기낙태죄에 대해 합헌 판단한 헌재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한편,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관 각 4명씩 합헌과 위헌 의견을 내면서 합헌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형벌로써 낙태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불법 낙태가 성행하고 있고 그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까지 허용 사유를 넓힌다면 낙태죄 조항은 거의 사문화되고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인간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확산될 우려마저 없지 않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사진
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