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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알아서 해” 말한 남친에 대법, 낙태죄..판결도 변화오나

기사입력 : 2019년04월11일 15:21

최종수정 : 2019년04월11일 15:41

11일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임산부의 자기선택권 중시 결과 평가
그동안 낙태 권유해도 유죄..판결 변화 전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규정 중 형법 269·270조에 대해 11일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면서, 임산부의 자기선택권을 중시한 결과란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낙태죄 관련 법을 내년 12월31일 이전에 개정해야 하고,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된다. 이날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해 서기석·이선애·이영진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자기낙태죄 조항은 모자보건법이 정한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함으로써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출산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낙태를 한 여성 외에 여성에게 낙태를 권유해도 낙태교사 유죄라는 대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 당분간 법 개정과 개정 범위에 따라 낙태죄 판결에도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대법원(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2013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여자친구 A씨에게 낙태를 권유한 피고인에 대해 낙태교사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12도2744 판결)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낙태죄 헌법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년학생단체 소속 및 종교계 단체 관계자들이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11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그 범행 결의가 교사자의 교사 행위에 의해 생긴 것인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 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단 방법에 의할 때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해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A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수회에 걸쳐 낙태를 권유했다가 거부당하자, A씨에게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더 이상 결혼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자신이 알아본 병원에서 낙태시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고인에 의해 낙태를 결의·실행하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A씨가 당초 아이를 낳을 것처럼 말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낙태교사행위와 A씨의 낙태결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면 교사범으로 판결했다. 1991년 대법은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특정해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며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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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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