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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희비 엇갈려.."헌재 모순" vs "여성인권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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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 반대 "헌재, 대안 없이 성급한 판단" 비판
낙태죄 폐지 찬성 "역사적인 초석..늦었지만 당연"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헌법재판소가 66년만에 낙태죄에 대해 사실상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시민단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낙태죄 찬성단체는 헌재가 법정신과 실정법에 맞지 않는 모순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강력 비판한 반면 반대단체는 여성인권이 한 걸음 전진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269·270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11일 낙태법유지를바라는시민연대가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낙태법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임성봉 기자]

낙태죄 찬성단체들은 즉각 헌재 판결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크게 반발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낙태법유지를바라는시민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재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 단체는 "2012년의 (낙태죄 합헌)선고를 뒤집는 이번 결정은 시대착오적이며 비과학적인 판단"이라며 "낙태죄 폐지에 따라 예측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정신은 '모든' 생명의 보호라고 돼있으며 민법에서도 생명의 시기는 수태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법정신이나 실정법이 태아가 생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태중의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국가가 법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동안 지속해서 제기되었던 모자보건법 14조 개정 법률안이나 임신의 책임이 있는 남성에게도 책임을 묻는 방법 등을 적용해보는 노력을 해보지도 않은 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능사는 아니다"며 "오늘의 헌재 판결은 여론이 자연법칙을 이기고 정치가 생명과학을 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은 여성인권의 중대한 진전을 이뤄낸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유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헌재 앞 정문에서 "이제 여성은 자신의 몸과 판단에 대해서 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그 누구로부터도 응징 받거나 협박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될 역사적인 초석을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269·270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 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밖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회단체 회원들이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나 고통은 물론 그에 수반되는 경제적 어려움, 학업포기나 경력단절 등 수많은 불이익을 사실상 임부에게만 온전히 전가하는 불합리한 법 조항을 66년만에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 "낙태죄로 임신 중절 수술이 음지에서 이뤄지면서 여성의 생명과 안전은 위협당했고 여성에게만 임신의 부담을 지우는 불합리한 처벌, 부당한 낙인 등의 문제가 반복돼 왔다"며 "헌재의 결정은 한국사회의 양성평등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중대한 진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낙태죄는 여성의 몸을 규제하는 법이자 임신의 부담을 여성에게만 지워 처벌하는 성차별이 내재돼 있는 법"이라며 "이제 정부와 국회는 태아의 생명권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 자기운명결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체입법과 법령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 형법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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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잠수함, 이란 구축함 격침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해군 구축함을 어뢰로 격침했다고 밝혔다. 승조원 180명 가운데 수십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으며, 스리랑카 당국은 현재까지 30여 명을 구조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에서 이란 해군 군함을 어뢰로 공격해 침몰시켰다"며 "이번 작전은 대(對)이란 군사 작전 확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군함은 국제 수역에 있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대신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뢰로 적함을 침몰시킨 첫 사례"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미국은 결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스리랑카 정부가 침몰한 선박이 이란 해군 구축함 아이리스 데나호(IRIS Dena)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비지타 헤라트 스리랑카 외무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아이리스 데나호는 스리랑카 영해 밖 남부 갈레(Galle) 인근 인도양 해역을 항해하던 중, 현지시간 오전 5시 8분 조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 해군과 공군이 조난 신호를 접수한 뒤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고 했다. 그는 "중상을 입은 승조원 32명을 구조해 남부 해안 도시 갈레의 카라피티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 해군 대변인 부디카 삼파트 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선체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사고 해역에서 기름띠와 구명정을 확인했고, 주변 해역에서 떠다니는 시신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승조원들을 찾기 위한 해상·항공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영해 밖 공해상에서 발생했지만,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는 국제 해상 수색 및 구조 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인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리스 데나호는 이란 해군이 운용하는 주요 구축함 가운데 하나로, 현지 매체와 스리랑카 당국은 이 군함에 약 180명의 승조원이 승선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선박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국제 해군 합동훈련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주말 이란의 군사·안보 기구를 겨냥한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시작한 이후, 이란의 해군 거점과 함정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다.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공해상에서까지 이란 해군 구축함이 격침되면서, 전쟁이 이란 주변 해역을 넘어 원양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2026년 3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미국·이스라엘의 대 이란 간 군사작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3-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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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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