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정섭 공주시장이 1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직후 재판정을 나오면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최태영 기자] |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김 시장이 보낸 연하장 8000여 장 중 실제 도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 것의 법리 오해는 없다”며 “1심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확인했을 때 형이 가벼운 것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시장은 재판장을 나서면서 “앞으로 더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공주시민 등 8000명에게 자신의 이름, 사진과 함께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공주시를 위해 저도 더욱 겸손한 자세로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고객 맞춤형 엽서(연하장)를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연하장을 대량 발송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 다만 상대 후보자와 큰 차이로 당선된 것을 미뤄볼 때 연하장이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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