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정당 공천을 앞두고 당원에게 상품권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석순 충남 공주시의회 의원에게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11일 대전고법 제4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대로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1심 때도 민주당 관계자에게 10만원짜리 상품권 2장을 준 혐의와 함께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에게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박 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무지의 소치인데, 몰라서 발생한 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cty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