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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특별재난지역 선포 강원 5개 지역 예비군 소집 면제

기사입력 : 2019년04월08일 17:05

최종수정 : 2019년04월08일 18:02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등 5개 지역
본인 혹은 부모가 직접 피해 입은 경우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외 피해자, 연기 지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에 대한 2019년도 예비군 동원훈련소집이 면제된다.

8일 병무청에 따르면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본인 혹은 부모가 강원도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어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고성=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5일 오후 고성 산불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알려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 위치한 전봇대 개폐기의 전선이 끊어져 있다. leehs@newspim.com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특별재난이 발생해 국가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동원훈련소집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관련 문의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각 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로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또는 부모가 직접적인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산불로 인한 피해가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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