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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속초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 LH 민간주택 임대…"농업·소상공인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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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이재민 집 제공
재해보험 가입 농가 신속지원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강원도 산불 이재민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코레일 등 인근 공공연수시설을 지원한다.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이재민은 LH 보유주택을 활용하거나 LH가 민간주택을 신규 매입·임차해 재임대한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농작물보험 137농가, 가축보험 343농가) 중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3일 이내 현장조사를 마무리하고, 농가 희망 때 추정보험금 50%를 우선 지급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이 신속 지원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로 6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이재민 지원안을 논의했다.

현재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에 대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상태다.

[고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원 고성·속초 지역 화재 사흘째인 6일 오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이재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19.04.06 mironj19@newspim.com

이재민 주거지원 임시거처와 관련해서는 장기간 임시대피소에 머무르지 않도록 주택 지원이 이뤄진다. 인근의 LH·도로공사·코레일 등의 연수시설이 우선 제공된다.

이재민들이 원하는 주거유형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이다. 서민주택재단 출연금 등을 활용한 모듈러주택이 지원되고 임대주택 입주를 원하는 이재민은 LH 보유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LH 보유 주택은 강릉·동해 등 지역에 180호의 매입임대주택을 보유 중이다. 민간주택은 속초지역 아파트공가 35호 및 준공후 미분양주택 매입·임차가 추진된다.

이재민 생활·생업지원과 관련해서는 구호세트 1,362세트, 구호키트 1,100세트, 칸막이 213조, 이불·침낭 1,587개, 담요 2,135매 등의 구호물자가 긴급지원됐다.

긴급복지지원 상담소도 운영 중이다.

[고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 대피소를 찾아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2019.04.06 mironj19@newspim.com

재해구호 협약기업을 통해서는 햇반, 도시락 등 간편식, 초코바, 초코파이, 생수, 물티슈, 마스크, 핫팩 등의 생필품·식료품이 지원됐다. 적십자사·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한 급식 지원도 실시 중이다.

이재민 생계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양곡(신곡) 무상공급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강원 산불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주민을 안심시키고 재난 후 발생하기 쉬운 정신적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대응 치료가 실시된다.

피해 농업인에게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이자(2.5%) 면제, 경영자금 신규대출 지원 등 긴급 자금이 지원된다. 정부 보유 볍씨도 무상 공급하고, 화재 피해 농기계 수리와 임대가 지원된다.

재해보험 가입 농가 중 피해농가는 사고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조사가 마무리된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중진공 ‘재해자금’을 활용한 융자지원 등도 추진된다.

[속초=뉴스핌] 이형석 기자 = 5일 오후 큰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의 한 창고가 불에 탄 채 부서져 있다. 2019.04.05 leehs@newspim.com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특례보증이 신속 지원된다. 지자체·유관기관 합동으로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전개 등 판로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영 정상화가 이뤄진다.

중기벤처부는 중진공, 소진공, 지역신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현장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지자체·유관기관 합동으로는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전개 등 판로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경영 정상화에 나선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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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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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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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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