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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시대]⑬뜻밖의 '무제한' 요금제 전쟁...인가제는 유물

기사입력 : 2019년04월05일 14:50

최종수정 : 2019년04월05일 14:50

인가제 폐지 법안 잇따라 발의..정부도 긍정적
데이터 이용증가·망 중립성·제로레이팅 현안 등 정책 필요

[편집자] 3G, LTE에 이어 5세대(5G) 통신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물과 인간이 촘촘히 이어지는 명실상부한 '초연결시대'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LTE보다 20배 빠른 네트워크 속도는 일상의 변화는 물론 인공지능·가상현실·자율주행·스마트홈 등 4차산업혁명을 완성하는 기반입니다. 뉴스핌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맞물려 5G란 무엇이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바뀌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등 총 50회에 걸친 '5G 빅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5G 시대 개막과 함께 이동통신사간 '완전 무제한' 요금제 전쟁이 발발했다. KT가 기습적으로 8만원대 데이터 무제한 요금을 내놓은 후 허를 찔린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프로모션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다. 

당초 이통사들은 5G는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 저가 요금제는 맞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정부가 요구하는 저데이터-저요금제는 소비자들의 실망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저가 구간을 추가하라며 SK텔레콤이 제출한 요금제를 반려했다. 요금제 인가 지연으로 인해 5G 상용화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런 우려는 기우였다. 사업자간 경쟁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정부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30년된 요금인가제는 5G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요금제 외에도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에서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 대신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 30년된 요금인가제, 5G 시대에도 유지돼야하나 

[바르셀로나 로이터=뉴스핌] 황숙혜 기자 =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지난 2월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삼성전자가 S10 5G 스마트폰을 선보였다. 2019. 02. 25.

요금인가제는 지난 1991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후발 사업자 간 점유율 격차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적정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유효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이동통신시장에 개입하는 사전 요금규제다. 하지만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2012년 LTE 서비스 이후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축소돼 통신사 간 유효경쟁은 확보됐다"며 "오히려 사업자의 자유로운 요금상품 출시를 가로막고 경쟁 및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9일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앞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 등도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요금인가제가 이통사 간 자발적 요금 경쟁과 신속한 시장 대응을 가로막고 있다는 취지는 동일하다. 

정부도 요금인가제 폐지에 긍정적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최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15일간의 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식의, 이른바 유보 신고제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기정통부는 5G 시대에 '데이터 이용량 증가'와 '모바일 생태계 변화' 등을 고려한 요금구조 변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2016년 과기정통부는 요금인가제 폐지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가 저렴한 요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며 인가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변수다.  

◆ 데이터 이용량 증가 등 현안 대응과 규제개선 시급

과기정통부는 작년말부터 이해관계자를 총망라한 5G통신정책협의회를 통해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 방향을 비롯해 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 관리, 진입규제 등 5G 서비스 상용화와 확산에 필수적인 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해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9월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생각나눔방에서 제1차 5G통신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협의회에선 네트워크 슬라이싱(세분화)을 통한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 신규 서비스를 관리형 서비스(망 중립성 예외)로 인정할지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향후 네트워크 용량 확보, 논리적 분리, 품질보장 요구수준, 일반 인터넷 품질에 미치는 영향 등 5G 슬라이싱의 구체적 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 콘텐츠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할인해 주는 제로레이팅에 대해선 사후규제가 바람직하되 규제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5G 규제개선과 관련해 영국은 대규모 스몰셀을 필요로 하는 5G 특성을 감안해 기지국 설치 규제 기준을 완화하고 투자 비용 절감 유도를 위해 전자통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신규 어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에서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5G 테스트베드와 실험을 통해 규제 영향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3G 서비스 도입으로 모바일 인터넷이 본격화하고, LTE 서비스 개시로 데이터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했다"며 "5G 시대 모바일 생태계의 변화를 감안해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국민들이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불편 없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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