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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채권 28일 정리매매…"급하게 처분 말라"

기사입력 : 2019년03월25일 16:26

최종수정 : 2019년03월26일 07:07

장외 거래 가능·장내 처분 이점·한 달 남은 만기 등 고려 요인 많아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감사의견 '한정' 사태로 인해 아시아나항공 상장 채권이 상장 폐지 절차에 돌입했다. 투자자들은 예상 회수율을 고려, 장내 처분 여부를 결정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86회 회사채가 감사의견 '한정'에 따라 상폐될 예정이다. 영업일 기준으로 오는 27일까지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7일간 정리매매 진행 후 4월 8일 상폐된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2일 범위제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채권이 상폐됨에 따라 투자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는 "아마 회수율 근처에서 매매될 것 같다"며 "기대회수율 근처에서 매매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정리매매 때 팔아야 된다거나 말아야 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면서 "나중에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정리매매 가격이 예상회수가격보다 높으면 팔고 아니면 안 팔고"라고 덧붙였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일반적으로 공모 채권은 인수 계약에서 정하기 나름이지만, 90% 이상은 상장된다. 대개 인수해가는 기관들이 요청을 해서 상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거래소 측 설명이다. 환금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상장하게 되면 대용증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해 채권 보유자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높아지는 이점이 있다.

다만, 채권은 주권과는 달리 장내 거래가 그리 활발하지는 않은 게 현실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채권은 장내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편으로, 문제된 (아시아나항공) 회사채의 경우도 거래 규모가 하루 1억원 정도다"며 "기본적으로 채권시장이 일부 전문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시장이고, 일반 개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시장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외 시장에 비해 거래 편의성 측면에서 장내 처분 여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장외에선 살 사람을 자기가 찾아야 되고, 불편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수수료율 등에서 장내 처분의 장점도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플랫폼에 올라와 있으니, 장내에선 거래가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면서 "중개 수수료도 (장외보다) 싼 편이다. 약 10분의 1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상폐 예정인 아시아나항공 86회 회사채의 만기가 오는 4월 25일로, 한 달 남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만기까지 부도만 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로서는 손해볼 게 없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권과는 좀 달라서 주권은 상폐되면 가치가 거의 하락하지만, 채권은 그렇지 않다. 회사 자산이 담보가 되니까 일정 부분 회수가 가능하다"며 "만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급하게 처분하진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 또한, "(주권 정리매매 때처럼) 가치가 쭉쭉 떨어지진 않는다"면서 "가격이 어느정도 스테이블하게 형성되는데 매매 여부는 그날그날 단가를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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