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협력·상생하는 노사관계 구축할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학교 비정규직 기본급을 2.6% 인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오후 3시30분에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일반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은 지난 11월 전국 시·도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집단교섭을 통해 합의한 △기본급 인상 2.6% △근속수당 근속 1년당 월 3만원에서 3만2500원으로 인상 △상여금 연 60만원에서 연 90만원으로의 인상 등이다.
또한 자체 개별교섭을 통해 △영어회화전문강사 기본급 월 13만원 인상 △스포츠강사의 기본급 인상 및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가족수당 신설·지급 △다문화언어강사의 급식비 월 13만원 신설 △영양사의 면허수당 가산금을 월 8만3500원에서 월 9만2000원으로 인상 △전일제 돌봄전담사의 행정업무 책임수당 월 3만원 신설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교통비 6만원으로 인상 등에 합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협력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해나가고,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등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며 “교육공무직원이 교육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