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 연천군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개시한다.
연천군청 전경 [사진=연천군] |
23일 연천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하며 아이의 아버지나 엄마가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어야 한다.
외국인도 국내에 영주할 수 있는 F-5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산모와 배우자의 신분증과 주민등록 등·초본 등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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