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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허용...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 2019년03월19일 15:43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5:44

문대통령 주재…26일부터 관보 게재되는 즉시 시행
"영어 방과후 허용해도 학생 부담 없도록 기준 마련"
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근거 규정 변경법도 의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6일부터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선행학습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초등 1·2학년의 영어교육을 허용하는 조치다.

앞서 공교육정상화법은 지난 2014년 통과됐으나 비판 여론이 이어져왔고, 지난해 시행령이 종료된 이후 1년여가 지난 이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영어 방과후 학교를 허용하더라도 학생들의 부담이 없도록 가이드라인에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2019년 1학기 중 영어 방과후 학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이날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6일 관보 게재를 통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등 법률 4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안도 통과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32건, 영예수여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의결됐다.

의결된 법률안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것이다. 미세먼지 관련 공포안은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설치 근거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했다. 미세먼지의 국내외 원인분석 및 원인별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센터의 신속한 출범을 위한 것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의 예방 관리 목적으로 조사·연구·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대학 및 비영리법인을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일반인도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안'은 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자의 범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정함으로써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성화를 꾀한다.

 국민보건 10개 부분 유공자 훈장, 고 윤한덕 센터장·고 임세원 교수 훈장 수여

국민보건 향상 유공 등 10개 부문 유공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의결됐다.

오는 4월 7일 보건의 날을 맞아, 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고 윤한덕 센터장, 전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에게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유공으로 훈장을 수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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