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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韓·美 비핵화 온도차...트럼프, 빅딜 거두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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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굿 이너프 딜' 추진...북·미 비핵화 중간단계 설정
전문가, 韓·美 간극 지적..."우리 정부 역할 한계 있다"
"美 빅딜 거둘 가능성 낮아...北도 경협으로 만족 못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지난 17일 청와대가 미국의 비핵화 빅딜과 북한의 스몰딜 사이의 '굿 이너프 딜'을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과 관련, 일부 대북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다.

대북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촉진안이 미국과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정부의 구상이 북한과 미국 양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조진구 "트럼프 대통령, 빅딜안 거둬들일 가능성 별로 없어"
    권태진 "북미 비핵화 협상은 빅딜이 전제, 섣부른 중재는 혼란 가중"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지렛대가 사실상 남북 경협 정도 밖에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북미 간 교섭이 시작돼도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빅딜 안을 거둬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북미 비핵화는 국제적인 문제인데, 우리의 역할에도 한계가 있다"며 "북한도 남북 경협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인데, 잘못하면 북미 양측에서 모두 배제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어 "한미 간 간극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과정에서 한미도 이견이 적지 않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 연구원장은 "앞으로의 북미 협상은 미국이 제시한 빅딜을 기본으로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전제로 앞으로의 일정을 짜서 북한이 이행할 각각의 일정에 따라 미국이 줄 수 있는 상응조치를 사전에 협의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우리가 중간에 나서 빅딜과 스몰딜 사이에서 중간 지점을 설정하는 것은 혼란만 줄 우려가 있다"며 "빅딜의 사이에서 작은 스몰딜을 설정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만 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재인 정부 중재안 '굿 이너프 딜', 단계적 중재안 마련할 듯
    靑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달성 어려워...전부 또는 전무 협상 안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북미는 협상의 여지는 남겨놓은 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중심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과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해제해야만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으로 조만간 핵·미사일 발사 시험 중단을 재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최 부상 발언의 진의를 파악한 후 적극적인 촉진 역할에 나설 전망이다. 방안은 현재 미국의 빅딜이 아닌 중간 단계를 두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방안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간 최종목표를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 차이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포괄적 목표 달성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견인하기 위해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핵화의 의미있는 진전을 위해 한두번 연속적인 결과가 필요하다. 이후 상호 신뢰를 통해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국면"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즉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비핵화의 상응조치의 중간단계를 두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당수 대북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입장에 다소 비판적인 의견이 내놔 향후 정부가 중재안을 마련할 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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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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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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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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