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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네톡] 류준열의 다채로운 얼굴을 보고 싶다면…'돈'

기사입력 : 2019년03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3월16일 06:00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조일현(류준열)은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여의도 증권가에 입성한다. 하지만 빽도 줄도 없는 신입 주식 브로커일 뿐. 급기야 오르지 않는 실적에 해고 위기에 몰린다. 그때 베일에 싸인 작전 설계자 번호표(유지태)가 나타난다. 번호표는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위험한 거래에 참여하라고 제안한다. 

영화 '돈' 스틸 [사진=쇼박스]

영화 ‘돈’은 정현도 작가의 소설 <돈:어느 신입사원의 위험한 머니 게임>(2013)을 스크린에 옮긴 작품이다. ‘부당거래’(2010), ‘베를린’(2012), ‘남자가 사랑할 때’(2013)의 조감독 출신 박누리 감독의 첫 장편 연출작이다.

영화는 오전 8시 장이 열린 후 정신없이 움직이는 증권가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엄청난 액수의 돈과 거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증권가의 풍경이 초·중반에 걸쳐 속도감 있게 펼쳐진다. 리얼리티 면에서도 크게 흠잡을 데 없다. 박 감독은 여의도 증권가 풍경을 현실적으로 그리기 위해 1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했고 그럴듯한 결과물을 얻었다.

증권가를 배경으로 했지만, 관련 지식을 크게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장점이다. ‘돈’은 증권, 주식 등에 관한 특별한 이해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누구라도 무리 없이 이야기에 스며들 수 있다. 여기에 직장생활 애환과 돈을 바라보는 ‘웃픈’ 유머들을 곳곳에 녹여 공감대를 높였다. 

주인공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는 일은 또 다른 재미다. 특히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2014) 속 조단 벨포트(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러했듯 좋은 집, 고급 차, 비싼 옷 등 초고속 인생 역전의 길을 걸으며 변해가는 조일현을 지켜보는 맛이 쏠쏠하다. 

반면 장르적 재미는 부족하다. 범죄 영화 특유의 반전이나 쾌감이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순한 서사구조를 취한다. 호기롭던 초반과 비교했을 때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도 밋밋하다. 가장 아쉬운 지점은 결말이다. 돈에 대한 화두는 던지지만,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나 깨달음까지 주는 영화는 아니다. 

영화 '돈' 스틸 [사진=쇼박스]

빈틈을 채우는 건 역시나 배우들이다. 번호표를 열연한 유지태, 한지철로 분한 조우진 모두 안정적인 연기로 극을 단단하게 받쳐준다. 가장 인상적인 건 류준열이다. 류준열은 타이틀롤 조일현을 연기, 패기넘치는 사회 초년생의 모습부터 돈의 맛을 알고 변해가는 그의 내, 외적인 변화를 매끄럽게 풀어간다.

여성 캐릭터를 소비하는 건 감독의 ‘성별’이 아닌 ‘시선’의 차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박 감독이 보는 여자는 위기의 순간 가슴부터 들이밀고 보는 나약한 기회주의자다. 오는 20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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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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