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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개 농협·축협 조합장 42% 물갈이…여성 8명 당선

기사입력 : 2019년03월14일 17:3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4:42

3.13 선거결과 465개 농축협 조합장 새 얼굴
단독후보 150명·여성 8명..21일부터 임기 시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전국의 농협·축협 조합장 1113명 중 42%가 교체됐다. 단독후보 150명은 투표없이 당선됐으며 여성 당선자는 8명에 그쳤다.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향후 4년간 농축협 조합을 이끌어갈 1113명의 조합장이 선출됐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1일 시작된다.

13일 강원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개표장에서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함을 개봉하고 개표하고 있다.[사진=이형섭 기자]

이번 선거에는 총 2911명이 출마해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당선자 1113명 중 963명은 투표를 통한 경선으로, 나머지 150명은 단독으로 입후보해 투표없이 당선됐다.

이번 선거로 조합장이 바뀐 조합은 465개소(41.8%)로 지난 2015년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46.6%) 대비 4.8%p 감소했다. 여성 조합장은 전국적으로 23명이 출마해 8명이 당선됐다. 2015년 당선자 5명과 비교하면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적은 규모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는 지난 2015년의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때보다는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운동 행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협의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1회선거 때보다 25%가 줄었다.

그러나 제1회 선거때와 마찬가지로 선거과정에서 여전히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들이 발생했으며, 선거과정에서 조합 운영상의 각종 비위행태, 무자격조합원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조합장 공정선거 캠페인 [사진=농협본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할 방침이다.

우선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고 조합원들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위탁선거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조합의 비리 근절과 무자격조합원 정리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일선 농축협 조합의 경영비리 및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농축협 조합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 임직원에 대한 청렴교육 등 윤리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새롭게 선출된 조합장들이 농업·농촌의 지도자로서 향후 4년간 일선 농축협을 올바로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면서 "조합의 건전한 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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